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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함에 있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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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금은 형식상 토지가액암느올 계약하였으나 건물은 양도 당시 장부가액이 계상되어 있었고, 양도 직후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건물가액이 존재함이 확인되는 등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하여도 상당한 재산적 가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임
심사부가2000-0014생산일자 2000.03.10.
AI 요약
요지
청구인등이 양도한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에 건물의 가액을 ‘0’으로 하여 무상 양도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해 건물의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청구외 ○○○과 공동으로 ○○프라자라는 상호의 부동산 임대업 및 주차장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1998.12.24. 청구외 ○○○과 함께 위 ○○프라자의 토지와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공사에 3,813,835,040원(건물가액 0원)에 매각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1999.01.29.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중 건물을 무상증여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49조(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1999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사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건물가액을 “0”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와 건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제4항에 규정한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건물가액 150,083,79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9.11.10. 1999.1기 부가가치세 10,567,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1.13.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IMF 사태로 인한 경기불황과 자금경색으로 1998.04월 부도처리된 후 1998.09.12. 화의결정인가를 받아 재기를 위해 노력중인 ○○시 ○○구 ○○동 ○○번지 소재 양말제조업체인 ○○섬유공업(주)의 주주로 청구외 ○○○과 공동으로 운영중이던 쟁점부동산을 정부의 4,14. 금융ㆍ기업 구조개혁 촉진 방안에 의거 의거 ○○공사에서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추진한 제3차 기업보유토지 및 주주개인 보유토지 매입 입찰에 참여하여 매각하고 대금 전액을 위 ○○섬유공업(주)에 증여하여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이 토지공시지가에 지가상승율(0.8482)을 곱한 기준가격의 85% 상당가액에 낙찰되었고 청구인과 청구외 ○○○이 ○○공사와 체결한 매매계약서에도 토지가액 3,813,835,040원, 건물가액 “0”원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공사의 내부문서에도 건물가액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토지 및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하며,

설령, 매매계약서상 토지, 건물로 구분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 중 건물을 ○○공사에 무상증여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49조에 규정된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에 의해 건물의 가액을 계산하여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중 건물을 ○○공사에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도(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쟁점부동산의 건물가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을 ○○공사에 양도함에 있어 쟁점건물가액을 “0”원으로 하여 매매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부동산이 ○○공사에 양도된 후 청구인외 4인에게 보증금53,000,000원, 월 임대료 9,670,000원(계약기간 1년)에 임대되고 있으며 공신력있는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건물가격이 320,694,960원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건물가액을 “0”원으로 볼 수 없으며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본 건 양도부동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토지, 건물가액을 구분 신고한 건물가액이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공급 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건물가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2. : 생략

  3.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제4항에서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 소유인 ○○시 ○○구 ○○동 ○○번지외 3필지 대지 1,450㎡ 및 지상 건물 550.42㎡(총 1,100.84㎡의 1/2)를 총매매대금 1,460,662,520원(토지 1,460,662,520원, 건물 0원)에 1998.12.24. ○○공사에 매각하기로 계약하였고 청구외 ○○○은 쟁점부동산 중 나머지인 ○○시 ○○구 ○○동 ○○번지외 16필지 대지 1,815㎡ 및 지상건물 719.83㎡를 총 매매대금 2,353,172,520원(토지 2,353,172,520원, 건물 0원)에 1998.12.24. ○○공사에 매각하기로 계약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거 확인된다.

 (2) 청구인과 청구외 ○○○은 쟁점부동산 총 매각대금 3,813,035,040원을 전액 그들이 주주로 있는 위 ○○섬유공업(주)의 부채를 상환(○○은행에 2,643,835,040)원, ○○은행에 770,000,000원, ○○종합금융에 400,000,000원)하는데 사용하였음이 부채상환증명서에 의거 확인된다.

  (3) 청구인등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입한 ○○공사는 동 부동산을 청구인외 4인에게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보증금 53,000,000월 원 임대료 9,670,000원에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공사에서 ○○ 감정평가법인 ○○경북지사에 의뢰하여 평가한 건물가액이 320,694,960원임이 이 건에 대한 과세적부심사결정서에 의거 확인된다.

  (4)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건물을 ○○공사에 무상양도(증여)한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거 쟁점건물의 과세표준을 44,549,610원으로 하여 1999.1기 부가가치세를 신호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건물을 ○○공사에 “0”원으로 양도한 것은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제4항에 규정한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건물가액 150,083,79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9.11.10. 1999.1기 부가가치세 10,567,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주장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공사에 매매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계약서상에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으며 구분표시된 토지와 건물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함으로 이를 실지거개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함으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이 계약서는 1998.04.14,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금융ㆍ기업 구조개혁 촉진방안』 에 따라 ○○공사가 기업의 금융기관 부채상환용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토지 또는 그 정착물의 매매계약서’ 라고 그 성격을 정하고 있는 바,

   위 ○○공사는 위의 『금융ㆍ기업 구조개혁 촉진방안』 에 따라 기업 및 주주개인 보유부동산을 매입함에 있어 토지만을 유상매입하고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은 양도자 부담으로 철거하여 나대지 상태로 매입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하여 양도자가 건물 등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물 등을 무상으로 매입하며 계약서에도 건물 등의 가격은 “0”원으로 표시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이러한 계약조건에 따라 청구인과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토지면적: 3,265㎡, 건물면적: 1,270.25㎡)을 ○○공사에 매매대금 3,813,835,040원에 매매하기로 1998.12.24.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계약서상에 토지가액 3,813,835,040원, 건물 가액 “0”원으로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로 보아, 청구인등이 쟁점부동산을 ○○공사에 양도함에 있어 쟁점부동산 중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상태로 양도하였고, 계약조건에 따라 건물을 무상으로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등이 쟁점부동산 중 건물가액을 무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동 건물 양도(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을 “0"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 본다.

  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 등을 양도함에 있어 건물 등은 양도자의 부담으로 철거하여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철거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면 건물 등의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양도 당시 건물 등을 철거하지 아니한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부가 46015-2062, 1998.09.10),

  과세사업에 사용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금은 형식상 토지가액만으로 계약하였으나 별도 약정에 의해 당해 거래대금을 정상적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 건물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당해 계약서에 기재된 총매매대금이 실지거개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당사자간 실질적으로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구분하여 합의한 사실이 관련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할 것인 바(부가 46015-1346, 1996.06.19),

  청구인등이 양도한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재산적 가치에 대해 보면, ①양도 당시 장부가액이 466,739,964원으로 되어 있었고, ②양도 직후 ○○공사에서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건물가액이 320,694,960원임이 확인되며, ③쟁점건물을 매입한 ○○공사에서 청구인외 4인에게 유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건물의 시가는 불분명하다 하더라도 상당한 재산적 가치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비록 청구인등이 쟁점건물을 무상으로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쟁점건물은 상당한 재산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그 실지거래가액을 “0”으로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중 제4호에 ‘동 부동산을 매매함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별도 약정에 의해 처리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등과 ○○공사간에 별도 약정에 의해 실질적으로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구분하여 합의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달리 이 건 쟁점건물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이상의 심리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등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표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가액을 “0”으로 하여 무상양도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건물의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