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이 1999.10.02 청구인에게 과세한 부가가치세 1998.1기분 32,541,500원과 1998.2기분 15,984,170원 합계 48,525,6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1998.1기 과세표준을 2,308,870원(○○○ 알선수수료 6,000원, ○○○ 알선수수료 10,200원, ○○○ 알선수수료 75,600원, ○○○ 알선수수료 2,217,070원)으로 하고, 1998.2기 과세표준을 1,126,023원(○○○ 알선수수료 14,000원, ○○○ 알선수수료 1,112,023원)으로 하여 각각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에서 『○○유통』이라는 상호로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8.04.20부터 1998.12.31까지 귀금속 알선업을 영위하면서 1998.1기분 공급대가 1,875천원, 1998.2기분 공급대가 2,250천원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금 도매업체인 청구외 주식회사 ○○통상(○○시 ○○구 ○○동 ○○번지 ○○빌딩 ○○호 대표 ○○○,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금을 매출하고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금 매출대금 3,401,193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는 과세자료(○○세무서 ○○, 1999.01.09)을 통보받아 이를 근거로 1998.1기분 부가가치세 32,541,500원, 1998.2기분 부가가치세 15,984,170원, 합계 48,525,670원을 1999.10.02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1999.12.09 기각결정)을 거쳐 2000.01.12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일반인 및 중상인들로부터 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청구외 ○○○외 3인(○○○, ○○○, ○○○)의 귀금속 판매알선 의뢰를 받아 청구외법인에게 소개하고 청구외 ○○○외 3인으로부터 알선수수료를 금 1돈당 50원 내지 100원씩 총액 3,434,800원을 받았을 뿐이며,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 매출대금 3,401,193천원은 청구외 ○○○외 3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전액 청구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금을 매출하고 금 판매대금 3,401,193천원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받았다는 과세자료(○○세무서 ○○, 1999.01.09)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금을 판매하고 신고누락한 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에서는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기본통칙 2-1-5...14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에서는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 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1-2-5...3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에서는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을 포함한다)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에서는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수보한 과세자료(1998년 금모아 수출하기 운동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금 도매업체인 청구외법인에게 금을 매출한 금액 1998.1기 2,279,170천원, 1998.2기 1,122,023천원, 합계 3,401,193천원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됨)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금을 매출하고 수취한 금액이나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소매매출 부가가치율 13%를 적용하여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2) 청구인은 일반인 및 중상인들로부터 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청구외 ○○○외 3인(○○○, ○○○, ○○○)의 귀금속 판매알선 의뢰를 받아 청구외법인에게 소개하고 청구외 ○○○외 3인으로부터 알선수수료를 금 1돈당 50원 내지 100원씩 총액 3,434,800원을 받았을 뿐이며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 매출대금 3,401,193천원은 청구외 ○○○외 3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전액 청구인의 매출 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관련자료에 의하여 이를 살펴보면,
첫째, 국세청의 전산(TIS)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에서 상호를 ○○유통으로 업종을 귀금속 알선업으로 개업일을 1998.04.20로 하여 1998.05.04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000-00-00000)을 하고, 1998.1기분 공급대가 1,875천원, 1998.2기분 공급대가 2,250천원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며, 폐업일을 1998.12.31로 하여 1999.01.20 폐업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둘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예금계좌(○○은행 0000000000, ○○은행 00000000000)로 입금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비록 자신의 통장에 입금되었으나 청구외 ○○○외 3인의 금 판매대금으로서 청구외 ○○○에게 3,329,093천원을 지불하고 금 1돈당 50원씩 3,329,000원의 알선수수료를 받았으며, 청구외 ○○○에게 64,000천원을 지불하고 금 1돈당 70원씩 알선수수료 89,600원을 받았으며, 청구외 ○○○에게 3,000천원을 지불하고 금 1돈당 100원씩 알선수수료 6,000원을 받았으며, 청구외 ○○○에게 5,100천원을 지불하고 금 1돈당 100원씩 알선수수료 10,200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셋째, 처분청의 과세자료와 ○○은행 ○○지점장이 확인한 청구인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00000000000)의 출금명세서에 의하여 쟁점금액중 ○○은행 ○○지점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 금액 2,525.667천원의 출금현황을 보면 아래 표와 같고, 출금내역 중 1998.05.29 및 1998.06.12 출금한 250,700천원을 제외하면 입금액 2,525,667천원의 99.2%인 2,507,690천원이 입금당일에 출금되었음이 확인된다.
○ 입ㆍ출금 명세서 (단위 : 천원)
입금일 | 입금액 | 출금일 | 출금액 |
05. 26 | 205,194 | 05. 26 | 205,200 |
05. 27 | 104,475 | 05. 27 | 164,470 |
05. 28 | 137,063 | 05. 28 | 137,060 |
05. 29 | 125,000 | ||
06 .01 | 206,400 | 06 .01 | 201,400 |
06. 02 | 137,333 | 06. 02 | 137,330 |
06. 05 | 202,990 | 06. 05 | 200,300 |
06. 08 | 135,730 | 06. 08 | 130,000 |
06. 10 | 135,730 | 06. 10 | 135,730 |
06. 12 | 125,700 | ||
06. 15 | 135,733 | 06. 15 | 125,700 |
06. 17 | 136,263 | 06. 17 | 126,500 |
06. 18 | 192,262 | 06. 18 | 182,000 |
06. 19 | 137,200 | 06. 19 | 137,000 |
06. 22 | 137,466 | 06. 22 | 126,900 |
06. 23 | 100,000 | 06. 23 | 130,000 |
06. 24 | 137,063 | 06. 24 | 86,000 |
07. 01 | 284,760 | 07. 01 | 282,100 |
합계 | 2,525,662 | 합계 | 2,758,390 |
넷째,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3,329,093천원을 지불하고 알선수수료 3,329,000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은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청구외 ○○○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1999.10.18자 확인서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이건 심리일 현재 당심에서 답변내용에 따라 ‘청구외 ○○○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사실을 조회하였던 공문(심삼00000-000, 2000.02.09)에 대한 2000.02.22자 회신문에서 『자신은 1998년 금모으기 행사기간중 청구인에게 금 1돈당 50원씩 알선수수료를 주고 청구외법인에게 금을 납품하고 청구인의 통장으로 대금을 입금받았으며, 중상인들이 수집한 금을 직접 들고와서 현금거래(10만원 또는 100만원권 수표 및 현금)를 하기 때문에 매입처별 명세서, 수불부, 외상매입장 등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다섯째,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00000000000)에서 청구외 이동희에게 64,000천원, ○○○에게 3,000천원, ○○○에게 5,100천원, 합계 72,100천원이 이체되었음이 확인(○○은행 ○○지점 발행 출금명세서)되며, 청구외 ○○○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1998.10.18자 확인서에서 『청구인에게 금을 팔아오도록 심부름을 시키고 금값 64,000천원을 받아 수수료(금1돈당 70원) 89,600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또한, 이건 심리일 현재 당심에서 답변내용에 따라 ‘청구외 ○○○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사실을 조회하였던 공문(심삼00000-000, 2000.02.09)에 대한 2000.02.21자 회신문에서도 『청구인에게 금 1돈당 70원의 수수료 89,600원을 지불하고 금을 판매토록 알선 의뢰하여 64,000천원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여섯째, 국세청의 전산(TIS)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은 1991.09.02~1994.05.31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모조장신구 소매업을 영위하였으며 1998.05.06~1998.08.19까지 ○○도 ○○시 ○○동 ○○상가 ○○층 ○○호에서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외 ○○○는 1998.04.20~1998.09.30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귀금속 알선업을 영위하였으며 1998.08.11~현재까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위 관련사실, 청구인이 귀금속 알선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점,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한 적이 있는 청구외 ○○○ 및 ○○○가 청구인에게 금 판매알선을 의뢰하고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중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던 2,525,667천원의 99.2%인 2,507,690천원이 입금당일에 출금된 점등을 모아볼 때 청구인이 자신의 책임하에 청구외법인에게 금을 판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청구인이 자신의 책임하에 금 도매업자인 청구외 법인에게 금을 판매하였다면 청구인은 도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금 판매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이라면 알선수수료를 청구인의 매출과세표 준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은 아무런 확인조사 없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쟁점금액이 입금된 사실만으로 동 금액을 간이과세자인 청구인의 금 매출금액으로 보아 소매매출 부가가치율인 13%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 ○○○외 3인의 금 판매를 알선하고 자신의 예금계좌로 판매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청구외 ○○○외 3인에게 지급한 뒤 알선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