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산업사”라는 상호로 폐식용유를 구입하여 사료용 유지를 제조하는 사업자로 1998년 1기부터 1998년 2기 과세기간 중에 청구외 박○○로부터 폐식용유 243,616,97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으로 22,146,98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박○○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나 실지 사업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 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일반과세자에 해당한다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9. 09. 22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190,670원 및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171,01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12. 14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비록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쟁점매입금액을 청구외 박○○로부터 전량 구입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사실은 별첨의 거래처별 매입원장과 같이 청구외 박○○외 10인으로부터 구입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청구외 박○○가 공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 박○○가 일반과세자에 해당한다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구 조세감면규제법에서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신고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세액이 재활용폐자원의 매입세액공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에서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제1항 및 제5항에서,
『① 법 제10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를 말한다.
⑤ 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2. 취득가액
3. 취득연월일』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 즉,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 등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에는 미등록자를 포함하므로 공급가액이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의 1998년 1, 2기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살펴보면, 청구외 박○○로부터 폐식용유 243,616,970원을 구입하여 22,146,980원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이 확인되고, 청구외 박○○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나 연간 공급가액이 일반과세자의 범위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비록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신고서에는 쟁점매입금액을 청구외 박○○로부터 전량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청구외 박○○외 10인으로부터 쟁점매입금액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대금지급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의 대금을 청구외 박○○의 통장으로 입금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많은 폐식용유를 직접 수집할 수 없어 청구외 박○○가 개인 수집인들로부터 폐식용유를 구입하여 청구인에게 쟁점매입금액의 폐식용유를 납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청구외 박○○는 중간수집인의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세무서에서 이 건과 관련하여 쟁점매입금액을 청구외 박○○의 매출로 보아 과세처분(2000. 01. 15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817,100원 및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5,419,280원을 청구외 박○○에게 경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외 박○○도 쟁점매입금액을 본인의 매출로 인정(2000. 01. 31 상기 부가가치세 납부함)하고 있어 처분청이 청구외 박○○를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으나 사업의 형태를 갖춘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4) 설사 쟁점매입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외 박○○외 10인으로부터 각각 구입하였다 하더라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신고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므로(부가46015-4712, 1999. 11. 26,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한 처분으로 보여진다.
상기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