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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차시설 설치공사를 하고 매출누락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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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일부인용
주차시설 설치공사를 하고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사부가1999-0982생산일자 2000.03.10.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공사금액을 이중으로 공사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중으로 과세된 당해 공사금액을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경정해야 함
상세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1999.07.15 청구인에 고지한 1997.1기분 부가가치세 4,690,900원, 1997.2기분 부가가치세 5,138,180원 및 1998.1기분 부가가치세 2,912,720원 부가가치세 합계 12,741,800원 중,

 1. 청구인의 확인서상 1997.08.30자 ○○건설 공사금액 28,000,000원은 1997.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같은 확인서상 1997.02.28자 ○○동현장 공사금액 21,500,000원은 1997.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기계제작소”라는 상호로 사업개시일인 1997.02.15부터 주차시설 설치공사를 주업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탈세제보자료에 의하여 1999.07.01부터 1999.07.05까지 청구인의 공사금액 신고누락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1997.1기분 부가가치세 4,690,900원 1997.2기분 부가가치세 5,138,180원 및 1998.1기분 부가가치세 2,912,720원 합계 12,741,800원(이하 “쟁점부가가치세”라 한다)을 1999.07.15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29 이의신청을 거쳐 1999.12.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탈세제보자료상에 청구인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청구외 (주)○○기계 대표이사 이○○가 수금한 것으로 청구인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주)○○기계로부터 일당을 받고 작업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사항이 아니며,

(2) 처분청의 과세내용 중 ○○빌딩 및 ○○병원 건은 이중으로 과세되었으므로 쟁점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1997.02.15을 개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청구인이 자기 책임하에 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2) ○○빌딩 및 ○○병원 건 이중과세는 청구인이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공사금액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쟁점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부가가치세 관련 공사금액을 청구인의 공사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2) 처분처의 과세내용 중 ○○빌딩 및 ○○병원 건이 이중으로 과세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2항세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ㆍ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이하 단서규정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세무서장이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자료를 수보하여 처분청인 ○○세무서장에게 통보(○○세무서 총무46820-679호, 1999.02.61)하였고 처분청은 동 탈세제보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1999.07.01부터 1999.07.05까지 조사한 후 청구인이 공사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아 이를 근거로 공사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쟁점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되는데,

 그 확인서에는 1997.02.28 ○○동현장 공사금액 21,500,000원(이하 “공사①”이라 한다), 1997.04.20 ○○동 ○○빌딩 공사금액 14,000,000원(이하 “공사②”라 한다), 1997.05.01 ○○ ○○병원 공사금액 7,500,000원(이하 “공사③”이라 한다), 1997.07.15 ○○동 ○○빌딩 공사금액 700,000원(이하 “공사④”라 한다), 1997.08.30 ○○건설 공사금액 28,000,000원(이하 “공사⑤”라 한다), 1997.11.03 ○○토건 공사금액 15,400,000원(이하 “공사⑥”이라 한다), 1997.12.20 ○○농협 공사금액 3,000,000원(이하 “공사⑦”이라 한다), 1998.01.20 ○○병원 공사금액 900,000원(이하 “공사⑧”이라 한다), 1998.03.04 ○○ 김○○ 공사금액 6,000,000원(이하 “공사⑨”라 한다), 1998.04.04 ○○동 현장 공사금액 11,800,000원(이하 “공사⑩”이라 한다) 및 1998.04.14 ○○건영 공사금액 8,000,000원(이하 “공사⑪”이라 한다) 공사금액 합계 116,800,000원을 청구인이 신고누락 하였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의 위 확인내용 중 공사①, 공사⑤, 공사⑥, 공사⑩, 공사⑪은 공사계약서를 근거로 확인한 것이고 나머지 공사는 공사계약서가 없어 청구인이 청구외 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이○○ 관련 작업공사 대금 미수내역”을 근거로 확인한 것임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를 사업장으로 하고 1997.02.15을 개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1999.04.28 사업장을 ○○시 ○○구 ○○동 ○○번지 ○○상가 ○동 ○호로 변경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의 전산조회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사실관계와 같이, 청구인이 등록사업자로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청구외 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이○○ 관련 작업공사 대금 미수내역” 자료를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사실을 볼 때, 처분청이 위 공사금액을 청구인의 공사수입금액으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나,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출한 청구인의 확인서에 기재된 1997.08.30 ○○건설 공사금액 28,000,000원의 계약서는 2단 경사PIT식 2 SET, 4단 승강평행식 5대를 1997.11.10까지 “○○시 ○○구 ○○동 ○○번지 ○○건설 김○○”에게 공급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는 계약서로 그 공급자는 청구인이 아니고 청구외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 (주)○○기계 대표이사 이○○”라고 되어 있어 당심은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의 공사금액으로 본 근거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심삼 46820-340, 2000.02.17)하였는바,

  처분청은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후 “1997.08.30 ○○건설 공사금액 28,000,000원에 대한 계약서상 공급자가 청구인이 아닌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 (주)○○기계 대표이사 이○○으로 되어 있어 당해 공사금액은 청구인의 수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을 회신(○○ 조사2 46600-141, 2000.02.19)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직접 작성한 “이○○ 관련 작업공사 대금 미수내역”상에 위의 1997.08.30 ○○건설 공사금액 28,000,000원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된다.

  위와 같이, 처분청이 청구인의 공사금액을 조사하면서 처분정의 부주의로 청구인의 공사대금이 아닌 이 건 공사금액 28,000,000원을 청구인의 공사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건 공사금액은 청구인의 1997.2기분 쟁점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출한 청구인의 확인서에 기재된 1997.02.28 ○○동현장 공사금액 21,500,000원의 계약서는 청구인이 1997.02.28부터 1997.03.20까지 청구외 ○○기계(주)에 공급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는 계약서로 그 계약서의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물품명세 및 인도조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비고

2단 PIT 유압식 TURN-TABLE

SS-1P

4 SET

1 SET

14,000,000

○○동현장

2단 PIT 유압식

SS-1P

3 SET

7,500,000

○○ (주)○○건설현장

합계

21,500,000

  (2) 같은 확인서에 기재된 1997.04.20 ○○동 ○○빌딩 공사금액 14,000,000원과 1997.05.01 ○○ ○○병원 공사금액 7,500,000원은 처분청이 이 건과 관련된 공사계약서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이○○ 관련 작업공사 대금 미수내역”상에 기재된 공사금액을 근거로 하였으며, 청구인이 작성한 “이○○ 관련 작업공사 대금 미수내역”에는 위의 1997.02.28 ○○동현장 공사금액 21,500,000원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3)1997.02.28 ○○동현장 공사금액 21,500,000원의 내역이 “○○동현장 14,000,000원, ○○ (주)○○건설현장 7,500,000원, 합계 21,500,000원”이라고 되어 있고 동 금액이 1997.04.20 ○○동 ○○빌딩 공사금액 14,000,000원, 1997.05.01 ○○ ○○병원 공사금액 7,500,000원과 각각 금액 및 현장 지역명이 동일하여 중복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내용 및 근거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심삼 46822-340, 2000.02.17)하였는바,

  처분청은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과세근거인 확인서상 1997.02.23 ○○동현장 공사금액 21,500,000원은 1997.04.20 ○○동 ○○빌딩 공사금액 14,000,000원, 1997.05.01 ○○ ○○병원 공사금액 7,500,000원과 중복된 것으로 판단됨”을 회신(○○ 조사2 46600-141, 2000.02.19)하였다.

 위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인의 공사금액에 대한 사실관계를 소홀히 조사하여 청구인의 이 건 공사금액 21,500,000원을 이중으로 공사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중으로 과세된 이 건 공사금액은 청구인의 1997.1기분 쟁점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