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통상』이라는 상호로 1997.7.25부터 피혁가공업을 영위하면서 1998.1기 및 1998.2기 부가가치세를 아래와 같이 신고하였다.
○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 총매출 | 총매입 | 매입세액 | 납부ㆍ환급세액 |
1998.1기 예정 | 12,473 | 49,984 | 4,998 | -4,998 |
1998.1기 확정 | 47,981 | 30,369 | 3,037 | 1,761 |
1998.2기 예정 | 103,115 | 97,195 | 10 | 260 |
1998.2기 확정 | 31,245 | 27,288 | 0 | 0 |
합계 | 194,814 | 198,836 | 8,045 | -2,977 |
처분청은 청구외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1998.04월부터 1998.06월까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청구외 (주) ○○(대표 ○○○, 이하 “○○” 이라 한다)에 110,800천원 상당의 피혁원단(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매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 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3,296,000원을 1999.05.19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1999.09.15 기각결정)을 거쳐 1999.12.29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쟁점물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이 쟁점물품을 ○○시 ○○구 ○○동 ○○번지지에 소재하는 청구외 (주)○○(이하 “○○” 라고 한다)에서 구입하는 거래를 중간에서 알선해주고 수수료만을 받았을 뿐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실제로 지급받은 알선수수료 8,741,000원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물품을 구입하였다는 청구외 ○○의 대표이사 ○○○의 1999.03.11자 확인서 및 청구인의 1999.03.15자 거래사실 확인서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쟁점물품을 매출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청구외 ○○에게 매출하였는지 아니면 매매알선을 하였는지 여부를 가려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건 과세처분의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외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법인22631-244, 1999.04.06)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청구외 ○○에게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청구외 ○○의 대표이사 ○○○은 1999.03.11자 확인서에서 『1998.04월부터 1998.05월까지 러시아 수출용 가죽의류 원재료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실제로 쟁점물품을 구입하고 청구인이 발행한 거래명세표 7매를 수취하였으나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는 당사와 거래사실이 전혀 없는 청구외 ○○가 발행한 것을 청구인을 통해 수취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 이라고 확인하였고,
둘째, 청구인도 1999.03,15자 확인서에서 1998.04월부터 1998.06월까지 PIGSUEDE 50,949천원 LAMB SKIN 68,592천원 합계 119,541천원의 원재료를 청구외 ○○과 거래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발행한 거래명세표를 보면 일자, 품목, 수량, 비고란 등이 기재되어 있고 인수자는 ○○ ○○○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일 자 | 품 목 | 수 량(S/F) | 비 고 |
1998.04.14 | PIG suded | 20,038.9 | |
1998.04.15 | LAMB skin | 7,325 | |
1998.04.20 | 양피 | 12,675 | |
1998.04.27 | 양피 | 8,334 | |
1998.04.29 | 양피 | 5,962 | |
1998.05.06 | 피그임가공 | 10,252.4 | |
1998.05.14 | Biue 호일 Snake | 5,372,9 | |
1998.05.15 | 돈피호일제브라 | 5,937.7 | TAN |
합 계 | 95,498.1 |
넷째, 청구외 ○○의 대표인 ○○○ 명의의 ○○은행 ○○동출장소의 저축예금(000-0000000-00-000)통장 사본에 의하면 텔레뱅킹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1998.04.15에 262,500,000원 및 1998.04.18 26,000,000원 합계 52,500,000원이 지급되었음이 확인된다.
다섯째, 처분청은 위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쟁점물품을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의 대표 ○○○의 1999.08.11자 확인서 및 위 세금계산서 발행자인 청구외 ○○의 대표 ○○○의 1999.08월(날짜 미기재)의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청구외 ○○이 쟁점물품을 청구외 ○○에서 구입하는 거래를 중간에서 알선하고 수수료만 받았을 뿐이므로 청구인이 실제로 지급받은 알선수수료 8,741,000원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외 ○○의 대표 ○○○의 1999.8.11자 확인서를 보면 『당사는○○로부터 1998.06.04 공급가액 58,000천원 1998.06.23 공급가액 52,8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그 거래 경위는 당사가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의 구입을 의뢰하여 쟁점물품을 구입하게 되었으며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자기는 중간에서 소개만 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외 ○○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주기에 받았음』 이라는 내용이고,
둘째, 청구외 ○○의 대표 ○○○의 1999.8월(날짜 미기재)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물품의 구입을 의뢰 받았다고 하면서 납품을 요청하기에 물품을 납품하고 청구외 ○○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라는 내용이다.
셋째, 당심에서 확인한 ○○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을 공급하였다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는 1997.04.30 개업하여 1999.03.31폐업한 기성복 제조업체로서 청구외 ○○에게 교부하였던 위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아래와 간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를 분석하면,
신고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 매 출 | 매 입 | 납부세액 |
1998.1기 예정 | 338,720 | 336,478 | 224 |
1998.1기 확정 | 864,857 | 855,857 | 900 |
1998.2기 예정 | 1,758,503 | 1,750,125 | 837 |
1998.2기 확정 | 1,534,225 | 1,506,614 | 2,761 |
합 계 | 4,496,305 | 4,449,074 | 4,722 |
①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기성복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동업종의 평균 부가가치율은 30.02% 임에도 청구외 ○○의 1998년 부가가치율은 1.05%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② 쟁점물품이 가죽의류를 제조에 필요한 양피 등 피혁원단이었음에도 이를 공급하였다는 청구외 ○○의 업종이 가죽의류 제조업이 아닌 기성복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으며,
③ 청구외 ○○는 쟁점물품의 공급시기인 1998.1기 확정분에 대하여부가가치세를 매출 864,857천원 매입 855,857천원으로 신고하였는바 매입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고,
○ 1998.1기 매입현황 (단위 :천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공급가액 | 업 종 | 폐업일 |
(주)○○ | 000-00-00000 | 287,553 | 도소매/사무기기 | 1998.07.31 |
○○산업 | 000-00-00000 | 261,150 | 제조/쇼파 | 1998.07.31 |
(주)○○ | 000-00-00000 | 307,154 | 제조/철만물 | 1998.09.15 |
합 계 | 855,857 |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성복 제조업체인 청구외 ○○가 가죽의류 제조업체인 청구외 ○○에게 1998.04월부터 1998.06월 사이에 납품하였다는 가죽의류 원재료인 피혁원단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위 기간에 매입한 것으로 신고된 매입자료 또한 자신의 사업인 기성복 제조업과 관련 없는 품목으로 보여진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청구외 ○○이 쟁점물품을 구입하도록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았다면 구체적으로 누구로부터 어떤 방법으로 수수료를 받았는지 대금수수 관련 금융자료 또는 수수료 관련 약정서 등의 신뢰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나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조사당시 자신이 확인한 내용을 번복한 청구외 ○○ 대표 ○○○의 1999.08.11자 확인서 및 청구외 ○○ 대표 ○○○의 1999.08월(날자 미기재)의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확인서만으로는 알선수수료의 지급자, 지출방법 및 지급금액 등이 나타나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신뢰하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