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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현금으로 받은 금액이 증여재산인지의 여부
심사증여1999-0172생산일자 2000.02.12.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인 퇴직금등의 분배 주장은 예금계좌의 거래내역과 같이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외조모의 가수반제금임을 알수 있으므로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들(청구인 명세 : 붙임)은 1996.09.24 부 유○○(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1997.03.24 상속세 신고를 한 바 있고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과세자료통보에 의하여 1997.04.04자로 청구인들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각 50,000,000원(이하 󰡒쟁점금원󰡓이라 한다)은 청구인들의 외할머니인 청구외 최○○의 구좌에서 출금되어 입금된 돈이라 하여 이를 청구인들이 위 최○○로부터 현금증여(직계존ㆍ비속간 세대생략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1999.01.02 청구인들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합계 10,14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23 이의신청, 1999.04.01 심사청구를 거쳐 1999.08.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법정기일내에 피상속인의 퇴직금등 금액 388,820,000원을 청구인 3인이 상속받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인 등 각 인이 129,000,000원씩을 상속받는 것은 당연한 것 임에도 청구인들의 모 김○○의 ○○은행 ○○도지점 계좌(계좌번호000-00000-000)에서 1997.04.04 청구인들에게 5천만원씩 대체입금된 금액을 다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외 ○○주식회사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퇴직금 등의 지급내역을 보면, 동 법인은 1996.10.07 퇴직금 132,484,064원, 연말정산환급액 3,919,520원, ○○금고 출자금 10,058,836원, 경조금 4,275,000원, 임원전별금 1,300,000원, 특별위로금 10,241,904원, 합계 162,279,324원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들의 모 김○○는 1996.10.25 위 퇴직금 등을 포함한 168,038,994원을 본인 명의 ○○은행 ○○도지점(계좌번호 : 000-00000-000)에 입금하여 관리하다가 다른 계좌(000-00000-000)로의 입ㆍ출금을 거쳐 위 계좌(000-00000-000)로 재입금되었다가 1997.03.20 및 1997.03.21 두차례에 걸쳐 120,000,000원이 출금되어 동 계좌에는 1997.03.22 현재 10,877,795원의 잔액이 남아 있으며, 1997.03.24 청구인들의 외할머니 최○○의 예금계좌(○○은행 ○○도지점 계좌번호 : 000-00000-000)에서 123,063,685원이 출금되어 위 김○○ 계좌(000-00000-000)로 대체입금되었음이 처분청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거래내역 조회서 및 ○○지방국세청장의 금융조사흐름도에서 확인된다.

 (2) 이후 위 김○○는 1997.03.24 동 계좌에서 출금된 62,247,930원과 위 최○○의 동 은행 예금계좌(번호 : 000-00000-000)에서 출금된 87,752,070원, 합계 150,000,000원을 같은날 본인의 동 은행 예금계좌(000-00000-000)에 입금하였다가 1997.04.04 동 계좌의 금원을 출금하여 청구인들의 예금계좌로 각 50,000,000원씩 입금하였음이 위 최○○의 예금해지청구서(계좌번호 : 000-00000-000, 금액 87,752,070원)와 위 김○○의 같은날 입금표에 의하여 확인(청구인들은 1997.03.24 모 김○○ 계좌로 입금된 87,850,070원이 외조모 최○○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출금 및 입금에 대한 은행책임자, 조작자, 단말기번호 일치, 출금 및 입금을 순차적으로 처리함이 입ㆍ출금전표에 의하여 확인됨)되고 있고 위 최○○의 입금원은 청구외 신양식품주식회사 및 주식회사○○에서 가수반제된 금원임이 ○○지방국세청장의 금융조사흐름도에서 확인된다.

 (3)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상속재산인 퇴직금등의 분배 주장은 위 김○○ 예금계좌(000-00000-000)의 거래내역과 같이 1997.04.04 청구인들이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쟁점금원은 청구인들의 외조모 최○○의 가수반제금임을 알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 150,000,000원이 증여재산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 증여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1996.09.24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1997.03.24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신고된 상속재산가액은 3,697,286,924원인데 이 중 예금상속은 388,826,924원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증여세 결의서 통보(재조6.46300-3238, 1998.12.22)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1997.04.04 각 5,000만원씩 1억5천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은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퇴직금등 금액 388,820,000원을 청구인 3인이 각 3분의 1씩 상속하기로 하였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각각 50,000,000원씩을 받은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서로 다툰다.

 (3) 처분청(서울지방국세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1997.04.04 청구인 3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150,000,000원은 청구인들의 어머니인 청구외 김○○의 예금계좌 000-00000-000(한미은행 여의도 지점)에서 1997.04.04 대체입금된 금액이나 위 김○○의 예금계좌(000-00000-000)의 금원은 1997.03.24 청구인들의 외할머니인 청구외 최○○의 예금계좌 000-00000-000(한미은행 ○○도지점)에서 출금된 85,752,070원과 위 최○○의 또다른 예금계좌 000-00000-000(○○은행 ○○도지점)에서 1997.03.24자로 출금된 62,247,790원의 합계금액(150,000,000원)으로 확인되고 있고 위 김○○의 예금계좌(000-00000-000)통장은 1997.04.04 해지(출금액은 150,037,755원)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1997.03.24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세 납부하기 위하여 위 김○○의 예금계좌 000-00000-000(○○은행 ○○도지점)에서 1997.03.20과 1997.03.21 각각 70,000,000원과 50,000,000원을 인출하였으나 상속세를 은행에서 대출하여 납부하여 위 인출금액 120,000,000원과 1997.03.24 위 김○○의 예금구좌(000-00000-000)에서 출근된 62,247,930원의 합계금액 182,247,930원중 150,000,000원을 1997.03.24 현금으로 위 김○○의 예금계좌(000-00000-000)에 입금한 후 청구인 계좌에 대체입금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출금된 금액 62,247,930원의 자원은 청구외 최○○의 ○○은행 ○○도지점의 예금계좌(000-00000-000)에서 1997.03.24 출금된 금액으로 확인되고 있고 나머지 금액도 상속예금이라는 거증도 없으며 청구인들이 상속받기로 한 피상속인의 퇴직금등 162,279,324원은 1997.03.22 현재잔액이 10,877,795원에 불과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 금액 150,000,000원이 상속세가 과세된 상속예금에서 지급된 것이어서 이 건 증여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믿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심 국제심판관 한 정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