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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만을 믿고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한 처분의 당부
심사부가1999-0994생산일자 2000.02.11.
AI 요약
요지
과세관청을 거래상대방이 노래반등기 등을 구입하였다는 근거증빙자료 없이 확인서만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신고누락 여부에 대한 실지조사없이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1999.06.15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한 1994년 2기분 부가가치세2,4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상사”라는 상호로 차량용 음향기기 관련 부품을 ○○자동차 등에 판매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 세무서장이 통보한 인테리어 자료(부가 46410-192, 1995.03.18)에 의하여 청구인이 1994.07.01 노래반주기 11대를 청구외 ○○ ○○○에게 판매하고 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받았으나 199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였다 하여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2,400,000원을 1999.06.15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19 이의신청을 거쳐 1999.12.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4.08월경 4일간에 걸쳐 청구외 ○○ ○○○의 남편인 ○○○로부터 노래방 개업과 관련하여 11대 가량의 노래반주기 등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전선 등의 연결 설치작업을 하고 그 대가로 2,000,000원을 수령하고 이를 신고누락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은 자동차에 사용되는 음향기기 관련 부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로 노래방 반주기 및 동 관련 품목은 취급하지 않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당초 잘못 작성된 청구외 ○○ ○○○의 1995.02월 확인서 내용만을 근거로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세무서장이 1995.03.18 부가46410-192호로 통보한 “인테리어 업종 자료수집 보고서”에 의하여 경정 고지하였고, 같은 문서에 첨부된 1995.02월 청구외 ○○ ○○○의 확인서 내용을 부인할 만한 증빙자료가 업으므로 당초ㆍ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청구외 ○○ ○○○의 확인서 내용만을 믿고 이를 기초로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2항에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6조 【근거과세】 제1항에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중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는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수입금액을 신고누락 한 근거에 대한 실지조사 없이 1999.06.15 ○○ 세무서장이 통보한 인테리어 업종 자료수집 보고서(부가46410-192, 1995.03.18)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경정 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2)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당초 조사 세무서인 ○○ 세무서장의 의견에 의하면, 당초 처분청으로 통보한 1995.02월 청구외 ○○ ○○○의 확인서 내용은 청구인으로부터 20,000,000원을 주고 노래반주기 11대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청구외 ○○ ○○○의 진술을 뒷받침할 증빙서류가 없다고 되어 있으며,

 (3) 청구외 ○○ ○○○의 1999.07월에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1994.08월경 ○○ 노래방 개업시, 이전에 ○○○ 본인이 ○○동에서 운영하다 폐업한 “○○”노래방의 중고 반주기를 사용하였고 케이스등 일부 기자재는 전자상가 등에서 ○○○의 남편인 ○○○가 직접 구입하였으며 노래반주기 등의 설치를 ○○○의 남편 ○○○가 청구인에게 의뢰하고 공사비 명목으로 2,000,000원을 지불한 사실이 있었는데, 1995년 02월 ○○ 세무서의 노래방 실태 조사시에 개업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구매내역 등 자세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여 그 당시 노래반주기 연결 설치작업을 하였던 청구인만 기억나고 총 구입비용이 20,000,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 상세한 구매 내용을 생략한 채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쓰게 되었고 이 사실을 1995년부터 처분청에가서 누차 설명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장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 세무서장은 청구외 ○○ ○○○가 노래방 개업시 청구인에게 쟁점수입금액을 지불하고 노래반주기를 구입하였다는 내용을 근거 증빙자료 없이 확인서를 받아 처분청에 통보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누락 여부에 대한 실지조사 없이 ○○ 세무서장이 통보한 인테리 업종 자료 수집보고서 문서에 첨부된 청구외 ○○ ○○○의 확인서 내용만을 진실한 것이라 믿고 이를 기초로 경정 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수입금액에 관련된 노래반주기 11대를 판매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은 ○○ 세무서장이 통보한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확보함이 없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청구외 ○○ ○○○의 확인서 내용만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한 처분은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같은 뜻 : 국심97서25881998.06.19, 대법85누680 1987.12.08, 대법83누626 1984.02.14)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