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이 1999.1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2,383,8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99. 2. 25 ○○시 ○○구 ○○동 ○○번지 소재 ○○오피스텔 ○호(35.64㎡)(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양도한데 대하여 99. 11. 1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383,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88. 9. 30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여 같은 해 10월 입주한 후 97. 2월까지 8년 3개월 동안 거주하는 등 실제주거용으로 사용함으로써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데도 용도가 오피스텔이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3년 이상 보유한 사실은 확인되나 오피스텔은 상업용 건물이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 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그 1세대 1주택은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② 청구인은 독신 여성으로서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77년부터 현재까지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음이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교육청교육장이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구조변경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98두3891, 98. 5. 15 판결 참조)
④ 오피스텔을 주거에 적합하도록 구조변경하여 1세대가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주거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본다. (국세청 재일 46014-1669, 97. 7. 9 참조)
⑤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88. 9. 30 취득하여 99. 2. 25 양도할 때까지 다른 주택을 보유한 적이 없으며, 88. 10. 26부터 97. 2. 26까지 쟁점오피스텔에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⑥ 건축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여부에 대한 ○○지방법원○○지원의 결정(94파4129, 95. 4. 6)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은 분양시부터 업무를 주로 하고 주거를 종으로 하는 다른 오피스텔과는 달리 주거부분 면적이 업무부분 면적보다 넓고, 특별한 구조변경없이 주거시설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다른 분양자들도 주거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⑦ 위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특별히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할 만한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주거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어서 쟁점부동산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