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외 ○○기술공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청구인이 1993.6.7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9.5.29 퇴직한데 대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급 이외에 추가로 퇴직위로금으로 85,071,60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이를 근로소득으로 하여 13,341,480원을 원천징수하였다.
청구인은 1999.5.31 쟁점금액을 퇴직소득으로 하여 신고하면서 기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중 11,546,670원을 환급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11. 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공기업경영혁신계획지침에 따라 정리해고를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정년 전에 권고사직으로 퇴직하면서 쟁점금액을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았는 바,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사업주의 권고에 의하여 정년전에 퇴직함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받는 퇴직위로금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고용조정에의해 조기퇴직한데 따른 생환보조금 성격의 것이므로 퇴직소득으로 보아야한다.
3.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20조에서 퇴직으로 인하여 받은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퇴직급여지급규정(급여지급규정에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포함)에 의하지 아니한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한 경우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소득 46011-2031, 1998.7.21)인 바,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이 퇴직금여지급규정이나 급여지급규정에서 퇴직위로금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라 지급한 것이 아니고 단지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제1항 본문에서「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 라목에서「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제1항 본문에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3호에서「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열거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제1항에서「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가목에서「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제1항의 퇴직소득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경영합리화를 위한 정리해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권고사직하였으며,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이외에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았다는 증빙서류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의 확인서 및 노사합의서를 제시하고 있다.
쟁점금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같은 뜻 소득46011- 2505, 99.7.2., 소득46011-2248, 99.6.15. 등 다수)이고,「퇴직소득 확정신고서 환급 검토요령」에서 언급한 퇴직소득환급신청시 제출하는 노사합의서는 통상적인 퇴직급여와 명예퇴직금 등을 확인하기 위한 참고자료일 뿐 동 노사합의서를 퇴직급여지급규정과 동일시한다는 것은 아닌 것(소득46011-2505, 1999.7.2.)으로,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급여지급규정에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포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단지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위로금인 바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환급신청을 거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