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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인지 증여받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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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인지 증여받은 현금 등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심사증여1999-0542생산일자 2000.01.07.
AI 요약
요지
부조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부동산을 취득계약하고 본인 명의의 대출금으로 잔금을 지불한 후 부가 대출금을 일부 변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부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지에게 증여한 것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상세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99.9.9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95년 귀속 증여세 486,137,770원은,

94.9.15에 현금 118,100,000원을 청구인이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고, 청구인이 부로부터 채무변제를 받은 96.5.2자 165,684,057원 및 97.2.28자 513,110,263원은“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로 96.5.2 및 97.2.28을 증여일로하여 증여세를 각각 과세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2,313.99㎡ 및 건물 1,396.44㎡(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5.5.19 취득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부 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99.9.9 이 건 95년 귀속 증여세 486,137,77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1.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4.9.15 증여받은 현금 118,100,000원으로 계약하고 잔금 1,063,110,265원은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으로 지불하였는데, 동 대출금 중 165,684,057원은 96.5.2 부가 대신 변제하여주고 513,110,263원 또한 97.2.28 부가 대신 변제하여 주었으므로 각각의 증여일에 각각의 증여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위 채무변제받은 금액 등 합계 796,894,320원을 쟁점부동산 취득등기일에 증여받은 것으로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실지 취득자는 청구인의 부임에도 명의를 청구인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취득등기일을 증여일로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인지 증여받은 현금 등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자는 당해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로부터 94.9.15 증여받은 현금 118,100,000원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계약하였으며 95.5.11 지급한 잔금 1,063,110,265원은 95.4.19과 95.5.2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은 1,100,000,000원으로 지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② 그후 처분청은, 위 대출금 중 678,794,320원은 청구인의 부가 대신 변제하여 주었으며 (96.5.2자 165,684,057원, 97.2.28자 513,110,263원), 384,315,943원은 청구인이 그의 자금으로 상환하였음을 확인하여,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그의 자금과 부로부터 증여받은 자금 등으로 취득한 것임을 인정하였다.

 ③ 그러함에도,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부가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쟁점부동산 취득등기일인 95.5.19을 증여일로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이는 잘못이라 하겠다.

 ④ 따라서, 청구인이 부로부터 94.9.15 증여받은 현금 118,100,000원(계약금)은 94.9.15을 증여일로, 청구인의 대출금을 부가 대신 변제하여 준 96.5.2자 165,684,057원 및 97.2.28자 513,110,263원은“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로 96.5.2 및 97.2.28을 증여일로하여 증여세를 각각 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