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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실질 귀속자
심사양도1999-2489생산일자 2000.01.07.
AI 요약
요지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공동으로 투자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사실상 공동매수인 및 투자자로서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있다고 보여지며 공동소유자로서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외 서○○와 공동으로 1990.4.17 ○○구 ○○동 ○○번지 대지 90.1㎡, 같은동 ○○번지 대지 172㎡, 같은동 ○○번지 52.3㎡(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 및 구주택 2동을 청구외 백○○(이하 "전소유자" 라 한다)로부터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9.7월 ○○구청에서 전 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서를 받아 1991.10.31 및 1992.5.1 다가구주택 2동 425.81㎡(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신축하였으나 매수인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3.11.17 양도하였다.

○○세무서에서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에 대한 상속세 부과과정에서 쟁점토지 및 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 및 실제 매도자는 청구인과 서○○라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을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토지 및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세액을 산정하여 1999.4.16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9,924,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6 이의신청을 거쳐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와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후,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당해 토지를 취득할 당시 매매계약서상에는 청구인과 서○○ 공동명의로 매수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서○○가 토지를 매수하고 청구인은 건축업자로서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그 이익금을 공동으로 분배하자는 취지에서 공동명의로 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서○○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공사가 계속 지연되자 위 서○○는 청구인을 배제하고 1991.1.31 청구외 박○○와 공사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다가구주택 2동을 준공하게 된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금을 투자한 사실이 없으며 양도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매매계약서상에 공동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공동매수자인 서○○가 보낸 1993.10.6일자 최고서와 1991.131자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시하면서 공동매수자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쟁점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서○○와 공동으로 투자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며 설령,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한 중도금을 청구인 사정으로 인하여 서○○가 자금을 조달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더라도

청구인은 사실상 공동매수인 및 투자자로서 쟁점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있다고 보여지며 공동소유자로서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서○○와 함께 1990.4.17 청구의 백○○로부터 쟁점토지 및 구주택 2동을 매매대금 총액 175,000,000원, 매매당일 계약금 22,000,000원을, 1990.6.15 중도금 50,000,000원을, 1990.10.16 잔금 103,000,000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1990.5.9 ○○구 ○○동 ○○번지 대지 52.3㎡를 매수하여 전 소유자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1999. 1월 전소유자의 상속인이 제기한 「과세적부심사청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 서○○는 1991.1.31 청구인 입회하에 청구외 박○○과 다가구주택에 관한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91.10.31 및 1992.5.1 다가구주택 2동 10세대를 준공하여 1993.10.17 청구의 이○○에게 전부 양도한 사실이 도급공사계약서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위의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과하는 것이 바,

 청구인을 당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도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4) 위 서○○는 1990.6.15 중도금 50,000,000원을 전소유자 에게 지급하였으며 1990.10.16 지급하기로 약정한 잔금은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약정기일내에 지급하지 못하고 쟁점토지를 중개한 박○○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여 지급한 사실, 1991.11.19 나머지 잔대금 3,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매매대금을 전부 자기가 청산하였다는 내용의 1993.10.16자 「최고서」를 청구인 및 박○○에게 보낸 사실이 있으나,

 1999.9.27 내용증명 형식으로 청구인에게 보낸 답변서에 의하면, 그는 청구인과 함께 공동 매수인의 자격으로 쟁점부동산을 매도한 것이라는 내용이 확인되는 바,

위의 최고서 및 답변서는 그 내용이 서로 달라 신범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서○○가 단독으로 쟁점토지를 매수하고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여 매도한 것이고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상의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5)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공동계약자라고 하면서 위 서○○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금을 분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서○○는 청구인에게 배당할 이익금이 없을뿐더러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될 입장이라면서 공동계약에 대한 무효와 취소를 최고한 사실이 있는 등 공동계약자간에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금의 분배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위 서○○를 쟁점토지의 공동계약자로 봄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아니라고 볼 만한 이유는 없다 할 것이다.

 (6) 따라서, 청구인과 서○○는 쟁점토지의 공동매수자로서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후, 그들의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으로 매도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청구인과 서○○를 당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실질적인 공동귀속자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의 1/2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