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 본점을 두고 타이어를 도소매하는 법인으로서, 1997.01.01~06.30 기간 중에 청구외 주식회사 ○○유통(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2매 85,413,000(공급가액이며,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을 매출원가로 계상하고 동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원가를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상당액을 불공제하여 1999.07.26 청구법인에게 1997.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3,053,560원과 1991년 제1기 부가가치서 11,103,69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어 불복하여 1999.10.08 이의신청을 거쳐 2000.02.1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1997.01.01~06.30 기간 중의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는 청구법인의 매입매출장 및 거래처에 매출한 내역이 기재된 거래처원장에 의하여 실거래가 입증되며, 쟁점세금좌산서의 발행 필체가 상이한 2매 중 1매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이하 “○○○“ 라 한다)가 직접 작성하였고, 나머지 1매는 ○○○의 요구에 따라 청구법인의 경리 담당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써 이를 이유로 실거래가 없었다고 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의 장부내용에 따른 대금수불 관련 증빙이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 대한 탈세제보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는 조사서에 첨부된 ○○○의 확인내용과 같이 청구외법인 1997.04.03 부도이후 청구법인과 매출거래가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고, 그 중 1매는 청구법인의 경리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급지급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 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에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의2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7.02.01 설립된 타이어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1997.01.01~06.30 기간 중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출원가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불공제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을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와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납품받아 청구외 ○○마켓에 전량 매출하였다고 하면서 그 증거서류로 거래처의 매출처원장 및 거래시 동석하였다는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의 확인내용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7.04.03 부도이후 청구법인과는 거래가 없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에서 발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에 대한 국세청의 TIS조회 결과 청구외법인은 1997년 이후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세금계사서도 관할세무서에 제출되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있다.
(3) 또한, 청구법인에서 상무적으로 근무하던 청구외 ○○○의 확인내용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부도가 나자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이하 “○○○" 이라한다)이 청구외법인의 백지세금계산서 수매를 가져와 ○○○이 불러주는 금액대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지급내용은 ○○○이 개인사업자일 때 선수금으로 실물을 구입하여 보관케 한 후 법인전환 이후 기수금으로 처리하고 청구법인에서 위 실물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 및 동 거래에 따른 증거서류 제시가 없이 막연히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받아들 수 없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데,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