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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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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부동산을 명의 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어 증여추정 규정에 의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사증여1999-0484생산일자 2000.03.24.
AI 요약
요지
97.1.1 이후 시행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므로 부동산을 명의 신탁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추정 규정에 근거하여 과세할 수는 없는 것임
상세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99.7.2자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7년 귀속 증여세 261,3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박○○, 김○○과 함께 3인이 공동취득한 ○○도 ○○시 ○○번지 유지 23,182㎡ 중 3,967㎡(97.10.16같은 곳 ○○번지로 분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7.7.22 청구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2,876㎡에 대하여 실진소유자인 위 박○○.김○○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 하여 99.7.2 청구인에게 증여세 261,300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9.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외 2인이 97.7월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받은 쟁점토지를 등기이전함에 있어서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던 청구인이 토지거래 허가를 위한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인 단독명의로 매매등기를 한 것일 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며, 96.12월상속세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이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건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없이 등기 편의상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이전하였다고 주장한, 명의신탁자 김○○은 96.12월 고지된 양도소득세 2,134,48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97.3.28 결손처분한 사실이 있으며, 박○○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213백만원의 체납액이 있는 등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97년 이후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각호 생략)

 ○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토지 (1,200평)는 청구인(330평)과 박○○(540평), 김○○(330평)이 백○○으로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조로 받아 97.7.22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하였다.

 ② 처분청은 위3인이 받은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인 평당 100만원으로 평가하여 9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160,885천원, 박○○에게 269,101천원, 김○○에게 153,868천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③ 또한 위 박○○, 김○○을 실질소유자로 보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부동산 실명법"이라 한다) 위반자로99.10.25 ○○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시장은 99.11.19 위 박○○에게 14,351,400원, 김○○에게 8,771,64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④ 이와 같이 쟁점토지 중 870평은 실질소유자가 박○○,김○○으로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⑤ 97.1.1 이후 시행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므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추정 규정에 근거하여 과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⑥ 다만, 원소유자가 실질 취득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모르고 계약자인 명의수탁자에게 등기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보아 실질취득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무상증여한 것으로 보거나, 그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일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실질소유자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등을 통하여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명의수탁자는 취득하는 재산이 없게 되고,

  부동산실명법에 의한 과징금(부동산 가액의 30%)과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및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와실질소유자에게 반환하는 양도대금에 대한 증여세 등을 부과하게 되면, 과징금과 조세가 당해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실질소유자에게 부동산실명법에 의한 과징금만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⑧ 따라서 쟁점토지 중 명의신탁 재산으로 인정된 위 박○○, 김○○ 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