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다단계판매사업자인 청구외 ○○(주)에 등록된 다단계판매원으로서, 1998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 확정시 총수입금액 22,777,004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에 표준소득율 20%를 곱하여 산출한 소득금액 4,555,400원에 청구인의 근로소득등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1999.05.29. 종합소득세 관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2,282,780원을 납부하였는데, 1999.10.04.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이 자가소비분이라며 이를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산출한 종합소득세액과 기납부한 종합소득세액과의 차이 911,060원을 환급하여 달라며 경정청구하였다.
○○세무서장은 위 환급청구에 대해 쟁점수입금액이 자가소비로 볼 근거가 없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1999.12.16 거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2.1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수입금액은 청구인이 자가소비등의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에 대한 것이나 납세관리인인 청구외 ○○○○(주)가 관련지침에 따라 소매 매출로 보아 신고한 것이므로 이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감액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이 자가소비용으로 구입하였다는 주장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는 바, 환급하여 줄 것을 거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가소비목적 구입등으로 보아 소득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증여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제2항에서는 『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기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날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청구의 다툼은 쟁점수입금액이 자가소비용으로 구입한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1998년도에 청구외 ○○(주)로부터 구입한 물품이 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것으로서 자가소비되었거나 견본품등의 필요경비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여 관련지침(국세청 고시 98-2 1998.01.08, 『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및 당초 신고내용 대로 소매 매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 인정할 수 없고,
설사, 자가소비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건의 경우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다단계판매업자인 청구외 ○○(주)로부터 구입한 물품은 독립된 자격의 사업자인 청구인이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로서 이를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한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소득세를 과세할 수 밖에 없다(같은뜻: 국심98중1221 1998.09.19)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수입금액을 자가소비로 보아 기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한 것에 대하여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