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구ㆍ○○구ㆍ○○세무서장이 청구인들에게 부과처분한 다음과 같은 94년 귀속 증여세는, 이를 각각 취소한다.
처분청 | 청구인 | 결정고지일 | 고지세액 (원) |
○○세무서장 | 신○○ | 99.6.16. | 4,277,810 |
○○세무서장 | 신○○ | 99.4.6. | 452,455,340 |
○○세무서장 | 신○○ | 99.4.1. | 6,216,430 |
이유
* 이 사건은, 증여 99-239 (청구인 신○○)와 증여 99-265(청구인 신○○), 증여 99-353 (청구외 신○○)를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이다.
1. 처분내용
○○주식회사와 주식회사○○은 합병계약에 의하여 94.6.29 합병(94.8.3 합병등기)하고 법인명을 주식회사○○으로 변경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주)○○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하면서 ○○(주)가 보유한 피합병인 (주)○○의 상장주식 463,720주(이하 “포합주식”이라 한다)를 합병시 불균등 소각하여 순자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킴으로서, 합병후 잔여주주인 신○○, 신○○, 신○○(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등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하여 청구인들을 관할하는 ○○ㆍ○○ㆍ○○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구 상속세법 제34조의5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이 경제적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증여세를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처분청 | 청구인 | 결정고지일 | 고지세액 (원) |
○○세무서장 | 신○○ | 99.6.16. | 4,277,810 |
○○세무서장 | 신○○ | 99.4.6. | 452,455,340 |
○○세무서장 | 신○○ | 99.4.1. | 6,216,430 |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신○○는 99.5.19에, 신○○는 99.6.16에, 신○○은 99.6.18에 이 건 심사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증여세가 과세되려면 증여자와 수증자가 있어야하고 증여자로부터 수증자에게로 경제적 이익의 이전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위의 포합주식을 당초 발행한 피합병법인 (주)○○의 주주가 아니고 합병후 존속하는 ○○(주)의 주주들이므로 청구인들은 (주)○○과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합병으로 인하여 그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의 경우 흡수합병과 감자를 동시에 한 거래로서 합병당시 법인의 주주 전원이 합병신주를 교부받을 경우 청구인들외 5인은 (주)○○ 주식의 23.4%의 지분을 소유하게 되며, 포합주식을 소각한 경우에도 그 지분율이 25.1%로서 대주주에 해당되어 특수관계가 성립되고, 특수관계법인간의 합병계약시 타 주주의 주식은 소각(감자)함이 없이 ○○(주)가 보유하여 오던 투자유가증권인 이 건 포합주식만을 합병신주 교부없이 소각함으로서 ○○(주)의 순자산을 부당하게 감소시켜 감자에 참여하지 않은 합병법인의 잔여주주에게 합병신주의 유가증권을 증여한 결과가 되며, 주주 전원에게 신주를 교부할 경우 청구인들의 지분 상승율은 0.3%인 반면 포합주식을 소각함으로 인한 지분상승율은 0.54%가 되어, 청구인들은 이 건 포합주식을 소각 (감자)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분여받았다 할 것이므로,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5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주)가 합병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의 주식 (포합주식)을 합병시 불균등 소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경제적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 상속세법 제 34조의 4 【합병시 증여의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ㆍ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당사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합병일 (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한다)에 그 상대방의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 합병 직후와 합병 직전의 현황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차액으로 한다.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3 【합병시 증여의제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및 평가차액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4조의 4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34조의 4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당해주주의 지분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소유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③ 법 제34조의 4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제2호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당해 이익을 말한다.
1. 합병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2.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 주식수 /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후 주식수)
④ 법 제34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의 계산은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제3항 제1호의 가액 - 제3항 제2호의 가액) ×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의 합병후 주식수)
○ 구 상속세법 제 34조의 5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등】
① 법 제32조ㆍ법제32조의 2ㆍ법제33조ㆍ법제34조ㆍ법제34조의 2 내지 법 제34조의 4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 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얻은 이익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4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되는 자의 평가차액의 계산방법 등】
③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의 당해 이익으로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감자주식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의 감자후 지분비율 × 대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자의 감자주식수 / 총감자주식수
④ 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의 2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제41조의 3 제2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과 법 제34조의 5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41조 제2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의 경우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시을 취득하지 못한다.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 상법 제342조 【자기주식의 처분】
회사는 제341조 제1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주식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주)와 (주) ○○은 특수관계 법인으로서 94.4.19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이 건 포함주식, 즉 ○○(주)가 보유하던 피합병법인 (주) ○○의 주식 463,720주를 94.6.29 소각하면서 합병하고, 법인명을 (주)○○으로 변경하여 94.8.3 합병등기를 하였다.
② 청구인들과 남○○, ○○산업(주)는 ○○(주)의 주식 452,628주(총주식의 20.57%)를 보유한 ○○(주)의 대주주이거나, (주)○○의 주식은 소유하지 아니하고 있다.
③ 주식회사의 자본을 감소시키는 방법에는 주금액의 감소, 주식의 소각 및 주식의 병합이 있으나, 이 경우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자본의 감소란 주식소각의 경우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주금액의 감소나 주식병합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모든 주주에게 적용되어 주식의 내용이 동일하게 변경됨으로서 특정주주만을 대상으로 할 여지가 없으나, 주식소각의 경우에는 주주의 동의로서 특정주주의 주식을 무상 또는 저가 소각함으로서 특정주주에게 경제적 이익을 이전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④ 그런데, 이 건의 경우는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5 "감자시의 증여의제" 및 상법 제 438조 내지 446조에 의한 "자본감소"시의 주식소각이 아니라, 구상속세법 제34조의 4 "합병시 증여의제" 및 상법 제522조 내지 530조의 "합병"과 관련하여 포합주식을 소각한 경우이며, 청구인들은 ○○(주)의 주주들이지 주식이 소각된 (주)○○의 주주들은 아니므로, 청구인들이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5 "감자시의 증여의제"에 해당될 여지는 없는 것이다.
⑤ 설령, 처분청이 증여의제로 본 이 건 소각이 "감자시의 증여의제" 및 "합병시증여의제"와 관련된 소각이라 하더라도, 다음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건 포합주식의 소각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 상법 제 341조에서는,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정부의 양수로 인한 때,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에만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상법 제342조에서는 위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거나, 상당한 시기에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합병시 세무회계상 처리로는, 포합주식에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소각하는 경우, 포합주식에 신주를 교부한 후 소각하는 경우, 협의의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기타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등 모두를 자본거래로 보아 익금 및 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5 “감자시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대법원 92누13751, 92.9.2 및 재경원 재산 46014-229, 95.6.16 등 참조).
㉱ 위와 같이, 이 건 포합주식 소각은 처분청이 불균등 감자로 본 것 같은 비정상적인 소각이 아니라, 상법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소각한 경우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처분청은 감자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 즉, 구 상속세려 제34조의 5 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이는 잘못이라 하겠다.
⑥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잘못되었으나, 한편으로 이 건 합병과 관련하여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4 "합병시 증여의제"에 해당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합병에 의한 증여의제는 불공정합병의 경우, 즉,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치가 다름에도 1:1로 합병하는 경우 등에 적용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는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여 1:0.41615의 비율(이는, 심사법인 99-137에서도 인정된 사항임)로 공정하게 합병한 경우이므로 "합병시증여의제"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 설령, 불공정합병에 해당된다 할지라동, 합병전과 합병후의 주식 가액을 구 상속세법 제41조의 3에 의하여 평가하면 다음과 같디 증여의제 범위 30%에 미달되므로 이 또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증여의제금액의 계산]
A: 합병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액 25, 027원
* (C × D) + (G × H) / I = (23,300 × 2,200,000) + (1,440,000 × 9,700)
/ 2,606,278 = 25,027원
B: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환산가액 23,300원
* C × D / E = 23,300 ×2,200,000 / 2,200,000 = 23,300원
C: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 1주당 가액 23,300원
* ○○(주)의 합병전 (94.8.2 현재) 주가는 23,300원임
-> 합병등기전 1개월의 종가평균 23,511원 (611,300원 / 26일) 과 94.8.2 종가 23,300원 중 낮은 금액 (참고 ; 94.8.4 현재 주가 22,900원)
D :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 주식수 2,200,000주
E :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후 주식수 2,200,000주
F :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의 합병후 주식수 452,628주
G .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 주식수 1,440,000주
H :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차병전 1주당 가액 9,700원
* (주)○○의 합병전 (94.8.2 현재) 주가는 9,700원임
-> 합병등기전 1개월의 종가평균 9,700원과 94.8.2 종가 9,700원 중 낮은 금액
I : 합병후 신설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 2,606,278주
[증여의제 적용요건 검토]
구 상속세법 제4조의 3 “합병시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의제 요건은, (A - B) / A가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당해 이익을 말하는 것인데, 이 건 합병을 불공정합병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차이가 (25,027 - 23,300) / 25,027 즉, 6.9%에 불과하여, “합병시 증여의제”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 따라서, 이 건 합병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에게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4에 의한 “합병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여지 또한 없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