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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기치지 않고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
심사양도1999-2494생산일자 1999.12.03.
AI 요약
요지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기관으로서의 성격이나 그 소집권이 세무서장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납세의무자가 공정과세위원회에 회부를 요청하였다고 하여 공정과세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볼 근거도 없어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 하여 거기에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91.6㎡ 주택 49.59㎡(이하“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6.10.5 조○○에게 양도하고(취득일 89.10.19) 96.10.25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사실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8.10 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8,6555,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은 매수인 조○○과의 매매계약서,조○○의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92백만원이 확인되고,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계약서를 분실하였던 관계로 매도자 이○○에게 74백만원으로 매도하였다는 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에 날인을 요구하였으나 부당하게 많은 금전을 요구하는 관계로 당시중개인 ○○부동산 오○○의 확인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음에도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 제2호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6조【양도차익의 산정】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가.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자산

     나.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

    2.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ㅜ치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⑥ 국세청장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동산 감정ㆍ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에 공정성을 기 하게 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양도차익의 산정】

   영 제16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평가 및 이에 관련있는 사항을 당해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의 과장급 공무원 3인이상과 공무뭔이 아닌자로서 부동산감정평가에 관한 학식ㆍ경험이 풍부한 자 3인 이상에게 국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문하게 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비교한 바, 신고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101%인 반면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154%로 실지거래가액 상승추세가 기준시가 상승추세에 비하여 특별히 납은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②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ㆍ양수계약서는 똑같은 필체로서 동일인에 의하여 동시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③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감정ㆍ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풍부한 자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고,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기관으로서의 성격이나 그 소집권이 세무서장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납세의무자가 공정과세위원회에 회부를 요청하였다고 하여 공정과세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볼 근거도 없어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 하여 거기에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95누6090, 97.6.10참조)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그리고 이 건 부동산거래에 따른 구체적인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이를 믿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내용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