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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거래가액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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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거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실지거래가액을 양도차익으로 보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심사양도1999-2452생산일자 1999.11.20.
AI 요약
요지
실거래가액의 증빙으로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및 매수인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대금수수에 관한 증빙 및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 답 2,00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7.11.3 취득하여 98.4.20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기준시가를 적용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9.6.5 양도소득세 18,580,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9.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8.4.20 이○○에게 양도대금 24백만원에 양도하였으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인 주장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자진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상하여 당초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 인정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1. 제 94조 제1호 ․ 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신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들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정우

      가.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자산

      나. 취득후 1년이내의 부동산

   2.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 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중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EH는 양도소득세확정신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7.11.3 취득하여 98.4.20 양도하고, 법정기한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지 않았다하여 소득세법 제114조 및 동 법 제96조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한 후 양도 소득세를 결정하였음이 양도소득세의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것을 주장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3호에 의하여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상하는 것이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전까지는 양도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당해 양도소득세 결정일인 99.6.5 현재에도 관할세무서장에게 실지거래가액의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③ 청구인은 실거래가액의 증빙으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및 매수인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29% 수준에 불과하고, 대금수수에 관한 중빙 및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④ 또한, 예규 및 판례에 의하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거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나, 이 건은 양도가액 24백만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적용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과 밀접한 농지로 예시한 ○○시 ○○면 ○○리 ○○번지 답 790㎡와 동 소 186-38 답 2,248㎡은 지적도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의하면, 도시계획에서 제외된 농업보호구역안의 농지인데 비하여 쟁점부동산은 도시지역내의 ○○지구 국가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안의 농지이어서 객관적인 비교가 불가능하며, 쟁점부동산과 위치 ․ 지형 등이 비슷하고 연접한 동 소 ○○번지과 동 소 ○○번지 등과 비교하여 보면 개별공시지가 등이 비슷하여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가 부당하에 높게 산정되었음을 발견할 수 없다.

 ⑥ 따라서,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무신고함에 따라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고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