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이○○으로부터 96. 1. 16.에 예금 100,000,000원(이하“쟁점예금”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증여세는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증여세 무신고에 대하여 99. 6.12. 증여세 18,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8. 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예금은 청구인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청구인의 부 이○○이 96. 1.16. ○○금고에 청구인의 명의로 예금하였던 것으로 청구인의 부 이○○은 청구인에게 증여할 의사를 표명한 바도 없었고 청구인 또한 이를 동의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청구인 부친이 자금관리상 필요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입출금하여 왔으며 쟁점예금계좌의 이자 등 모든과실이 청구인의 부친에게 귀속되었는 바 이는 증여행위의 부존재이며 그에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증여에 대한 법리오해라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조사기간 중 이○○의 가족명의 차명계좌 전부에 대하여 실질적 에금주인 청구인의 부 이○○ 명의로 실명전환토록 기회를 부여하여 실명전환한 부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청구인 이○○의 쟁점예금은 실명전환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예금의 만기이후 동 예금을 인출하여 청구인의 생모인 김○○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예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ㆍ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예금은 96. 1. 16 ○○금고 이○○ 명의의 예금계좌로부터 인출되어 같은날 위 금고의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음이 처분청의 조사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한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은 없다
② 99. 2. 11.~3. 31 간 위 이○○에 대하여 실시한 사전상속혐의자 조사중에 조사처인 ○○지방국세청은 이○○과 가족명의의 예금을 실소유자로 실명전환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과 청구외 우○○(이○○의처), 이○○, 이○○, 이○○ (이하 이○○의 자) 및 김○○(이○○의 내연의처)등 명의 쟁점외 예금은 이○○ 명의로 전환하였으나 쟁점예금은 실명전환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한편, 청구인은 쟁점예금의 만기후 원금 100,000,000원 및 이자상당액 24,606,172원 합계 124,606,172원 중 120,000,000원을 인출하여 98.1.17. 청구인의 생모인 김○○ 명의로 ○○신탁에 입금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④ 위 사실관계에 의하여 쟁점예금이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금용실명제 실시 이후 예금소유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예금의 명의자가 되는 것이고(대법 97다 18455, 98. 6. 12 참조) 특히 이 건은 위 이○○의 사전상속혐의조사시에 조사처에서 실명전환의 기회를 주었고 이에 따라 다른 쟁점외 예금은 실명전환을 하였음에도 쟁점예금은 실명전환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사전에 증여의사가 있었다고 밖에는 달리 해석하기 어렵다
⑤ 또한 쟁점예금이 최종적으로 청구인의 생모인 김○○에게 이전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부인 이○○이 자금관리상 필요에 따라 청구인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입출금하였으며 쟁점예금에 대한 이자 등 모든과실이 이○○에게 귀속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하겠다
⑥ 따라서 이○○의 예금계좌로부터 인출된 금액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데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기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예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