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이 1999.09.07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한 1997.1기분 부가가치세 449,900원 및 1997.2기분 부가가치세 777,699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 ○○석유(주) ○○주유소(이하“청구외 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1997.1기 4매 4,090,000원 및 1997.2기 6매 7,070,000(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주유소를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업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관련 부가가티세 1997.1기 449,900원, 1997.2기 777,699원을 1999.07.0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9.0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법인이 자료상인지 모르고 정상적으로 유류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사실조사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거래하면서 실질사업자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라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처이 자료상으로 판명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시로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정당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제2항 제1의 2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대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시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제1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이하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증빙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 관리대장』을 제시하고 있는 바, 당심에서 청구외 법인이 자료상인지를 확인하고져 불성실납세자 전산조회한 결과 자료상임이 확인되지 않으며 처분청에 전화로 확인하였으나 자료상임이 확인되지 않는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 확정자료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료에 의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의 1997년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을 전산조회한 바 아래와 같다.
<1997년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단위: 천원)
기 분 | 매출액 | 매입액 | 매입세금계산서 | |
전 체 | 청구외법인분 | |||
1997.1기 예정 | 13,885 | 8,361 | 6,360 | 3,818 |
1997.1기 확정 | 13,884 | 5,683 | 5,682 | 4,090 |
1997.2기 예정 | 14,015 | 6,336 | 6,336 | 3,922 |
1997.2기 확정 | 15,473 | 3,798 | 6,797 | 3,148 |
(4) 처분청의 위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거래사싱이 있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며 증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7.1월~ 1997.12월 중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경유를 공급받고 대금 지급한 내용을 매입장에 기장하였는 바, 동 장부에는 일자별로 공급받은 유류의 수량 및 금액과 월 2회 대금지급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며 월별 유류 매입금액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금액과 일치함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월 1회 신용카드로 재금을 지급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신용카드사의 1997.01월~1997.12월 매출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때, 청구인은 16톤의 유조차를 운영하는 상업자로서 1일 150ℓ정도의 유류를 사용하였고 사용 유류의 대부분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공급받았음이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에 의하여 확인되며 신용카드 및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단순히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 혐의자료라는 이유만으로 사실조사없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