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답 228㎡, 같은 곳 ○○번지 답 3,372㎡, 같은 곳 ○○번지 답1,663㎡(3필지 계5.36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이 ’95.12.16 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된 데 대하여(취득일 ′81.11.3)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하여 100%감면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사실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면제규정을 배제하고 수용에 따른 감면율 75%를 적용하여 1999.6.5 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5,194,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7 이의신청을 거쳐 1999.9.3,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농작물 재배가 잘 되지 않아 ○○시에 허가목적을 쓰레기 매립으로 하여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매립 복토후 농작물을 시험적으로 재배하려 하였으나 경작이 불가능하여 추가적인 복토작업을 진행하던 중에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수용된 것으로 임시적인 휴경상태의 농지이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면제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고
쟁점토지 양도후 1년 이내(1996.1.20. 및 1996.1.25) ○○시 ○○동 ○○번지 답 3,845㎡, 같은 곳 ○○번지 답 1,983㎡(2필지 5,828㎡)를 취득하여 계속 경작하고 있으므로 농지의 대토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8년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의 여부는 양도당시 농지이여야 하는 바 쟁점토지를 쓰레기 매립지로 사용하게 한 시점부터 사실상 농지로서의 용도가 끝났다고 볼 수 있고 ○○시의 1 ․ 2차 사업시행후 ’93.5. 추가복토를 실시하여 경작하게 하여 그 후 영농에 활용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토지개발공사의 영농보상비 지급사실이 없었던 점으로 볼 때 쟁점토지를 쓰레기 매립장으로 제공한 이후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8년 자경의 면제규정 및 농지대토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자경 면제규정 ․ 농지대토 비과세규정을 배제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아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앙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 조세셀감면규제법 시헝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 ․ 직할시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 ․ 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 ․ 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
⑤ 제1항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6조(농지의 범위)
②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거나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둥록둥본 ․ 농지세 납세중명서 기타 시 ․ 구 ․ 읍 ․ 면 ․ 동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설 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릐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릐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약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토지 중 ○○시 ○○동 ○○번지 답 228㎡는 1990.3~1990.11울 사업기간으로, 같은 곳 ○○번지 답 3,372㎡와 같은 곳 ○○번지 답 1,663㎡는 1990.10.이후 착공일로부터 12개월간을 사업기간으로 하여 쓰레기 등을 매립하였음이 농지전용 허가신청서 및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서에서 확인되고 있다
② ○○번지시 청소 67500-358(1994.4.15)호 공문(제목 : ○○번지동 매립지 완료에 대한 질의 회시)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번지시 ○○동 ○○번지 답 228㎡는 ○○동 1차 매립지로서 매립완료는 1990.11에 끝나 최종 복토후 토지를 경작할 수 있도록 지주에게 환원하여 ’91년도에 토지를 경작토록 하였고,
③ ○○시 ○○동 ○○번지 답 3,372㎡와 같은 곳 ○○번지 답 1,163㎡는 ○○동 2차 매립지로서 매립완료는 ’92.3. 끝나 최종 복토후 지주에게 반환하여 경작토록 하였으나 지주들이 경작할 수 없다고 추가복토를 요구하여 1 ․ 2차 매립지 모두를 ’93.5. 추가복토를 실시하여 경작토록 하였음을 회신하였다
④ 처분청이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영농보상비 지급내역을 조회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잡종지로 되어 있어 영농보상비의 지급사실이 없었다
⑤ 따라서, 쟁점토지는 추가복토 실시후 경작이 가능하기까지 2년 7개월을 경작하지 않아 임시적 휴경이라고 볼 수 없고,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대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는 농경지로서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토지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인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농지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91누7442,1991.11.12. 국심97부 878,1997.9.25. 국심98부408,1998.6.23참조)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및 농지대토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내용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