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부 김○○으로부터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4.3.9. 증여받고, 처분청에 부담부증여로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증여는 부담부증여가 아니라는 위 김○○의 심사청구를 인용한 국세청 심일 양도98-785(99.1.8.)결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당초신고한 부담부 금액 35,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여 99.2.1. 이건 증여세 2,266,36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9.5.3. 이의신청을 거쳐(99.5.29. 기각결정 통지) 99.8.26.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증려를 취소할 수 있는 여러 기회를 박탈한 채, 세법에 무지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증여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아파트를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한 증여세를 결정고지 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인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채무의 인정 여부 및 가산세 적용의 당부를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과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 상속세법 제29조의4【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같은 법 제26조【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은 증여재산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증여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무서장은 제2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영야 한다.
1.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
2.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채무 인정 여부]
①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쟁점아파트를 증여받고 증여세신고를 하자, 처분청은 쟁점채무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부 김○○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던 바, 위 김○○은 부담부증여가 아니라면서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 위 양도소득세를 취소받은 사실이 있음이 심사청구결정서(구세청심일 양도 98-785, 99.1.8)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당초 증여세신고시 채무공제한 쟁점채무는 청구인이 부담할 채무가 아닌 것이어서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것이다.
③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가산세 적용의 당부]
①납세자가 증여재산을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과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과소 신고ㆍ납부한 사유가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② 이 건의 경우는, 공제받지 못할 쟁점아파트에 대한 채무를 부당하게 공제하여 증여재산가액을 미달하게 신고하여 납부한 경우이므로, 단순한 법률의 부지가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98.9.22.선고, 대법원 97누15746 참조).
③따라서, 과소 신고ㆍ납부한 사유가 청구인에게 귀책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