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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금액을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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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매출누락금액을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심사소득1999-0477생산일자 1999.12.03.
AI 요약
요지
신고 누락한 매출금액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시한 바 없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물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의류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7사업연도에 청구외 주식회사 ○○ 등 5개 업체에 대한 의류 판매액중 113,073,294원(이하 "쟁점매출금액"이라 한다)이 신고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1998.9.30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동 금액을 가수금과 상계하여 유보처분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매출금액을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지○○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물어 1999.5.14 근로소득세 39,610,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8. 1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매출누락금액이 발견되어 수정신고기한 이내에 동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는것(법인세법 기본통칙 4-4-17의2…32)이며, 회수방법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현금회수를 규정한 바 없고, 통상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 채무가 있으면 상계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관례인 바, 당시 사업이 부진하여 결손금이 960,251,252원으로 자본금이 잠식되어 대부분 가수금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매출누락금액의 회수를 동 가수금과 상계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1997년 사업연도에 주식회사 ○○등 5개 업체에 판매하고 수입금액 신고 누락한 쟁점매출금액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하여 법인자산으로 입금된 사실에 대한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시한 바 없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물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매출누락금액을 수정신고기한 이내인 다음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가수금과 상계하여 회수한 것으로 유보처분하여 수정신고한데 대하여 이를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제5항에서「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제1항에서「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익금에 산입한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기본통칙 4-4-12…32【매출누락액 등의 상여처분】은「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1. 삭제 (1997.4.1.)

  2. 외상매출금 계상누락

  3. 전 각호에 준하는 금액으로서 사실상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기본통칙 4-4-17의 2…32【사외유출금액이 신고기한 이전에 회수된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경과한 후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한게 사외유출된 금액이 발견되어 법 제26조의 신고기한(수정신고의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이내에 동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매출금액이 신고누락된 사실을 알고 수정신고기한 이내인 1998.9.30 동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고 대표자 가수금과 상계처리하였는데도 이를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매출누락금액을 유보처분하기 위하여는 현재 외상매출금액으로 남아있거나 회수하여 법인자산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슴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 바, 쟁점매출금액의 거래처에 대하여 동 매출금액을 회수하였거나 외상매출금액으로 남아있다는 어떠한 증빙도 제시한 바 없이 단지 가수금과 상계처리하였으므로 쟁점매출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물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