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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양도차손 발생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무신고한 경우 기준시가 과세여부
심사양도1999-2450생산일자 1999.10.22.
AI 요약
요지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임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점포 ○○호157.20㎡(이하 “쟁점점포" 라 한다)를 1993.6.11 취득하여 1996.11.5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 점포의 양도에 대해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5.1 양도소득세 21,598,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발생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갖추어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건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런한 법령을 살펴보떤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계96조【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제94조 제1호ㆍ제2호ㆍ및 제외한다)외 규정에 의한 방도당시의 기준시가. 다 만, 당해 자산외 종류ㆍ보슈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 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소득세법 계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 취득가액공재

    가. 제94조 제1호 · 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fms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④ 법 제96조 제 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형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맡한다.

   3.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위득상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① 제94조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체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10조【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원1일부터 5월31일까지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쟁점점포의 부속토지 365.2㎡를 1991.9.1 청구외 이○○, 이○○, 이○○과 공동으로 ○○토지개발공사호부터 664,670,000원에 취득하였고 위 토지위 에 근린생활시설인 ○○프라자를 1993.6.8 신축하여 그중 ○○호 157.20㎡를 1993.6.11 청구인앞으로 공유물분할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1998.11.5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서 확인된다.

 ②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규정을 보면 실지거래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로서 "양도파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갗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에게 신고하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

 ③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서 위의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푼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양도소득세 과세표푼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갗추어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않았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와 청구인의 청구이유서에 의해서 확인된다.

 ④ 따라서 쟁점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 양도소득세를 결정신고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