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 건물(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을 소유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청구인(장○○ : 지븐33.4%, 한○○ : 지분 33.3%, 장○○ : 지분33.3%)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1999.05.06. 【표1】 과 같이 부가가치세 26,955,3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기분 | 신고과세표준 | 경정과세표준 | 신고누락금액 | 결정고지세액 |
1995년 1기 | 202,782,924 | 223,737,469 | 20,954,545 | 2,514,540 |
1995년 2기 | 203,789,037 | 224,743,582 | 20,954,545 | 2,514,540 |
1996년 1기 | 149,490,271 | 175,399,360 | 25,909,089 | 3,109,080 |
1996년 2기 | 100,416,986 | 137,235,168 | 36,818,182 | 4,417,180 |
1997년 1기 | 125,770,312 | 185,770,311 | 59,999,999 | 7,200,010 |
1997년 2기 | 123,531,260 | 183,531,260 | 60,000,000 | 7,199,990 |
합계 | 905,780,790 | 1,130,417,150 | 224,636,360 | 26,955,340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중 한○○은 임차인들과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것은 정당하나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상가의 임대사업내용을 잘 알고 있지 아니한 청구인 한○○의 남편이며 청구인 중 하나인 장○○가 확인한 임대사항 확인서를 과세근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상가의 실지임대내역을 확인한 청구인 장○○는 지분 33.4%를 소유한 자로서 실질적으로 임대사업을 관리하며 임대수입금을 수령하였고, 1990년도 임대차계약서 내용, 청구인 장○○ 명의의 계좌내역, 쟁점상가를 관리하고 있는 청구외 김○○의 통장계좌내역, 쟁점상가에 비치된 잡기장에 의하여 확인된 임대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조사한 쟁점상가의 임대수입금액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에서
제1항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본다.
(1)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임대하고 있는 쟁점상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하고 그 조사내용을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된 자료에 따라 경정결의한 것으로 【표2】 와 같이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서와 처분청의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2】
구분 | 청구인 신고 | 처분청 조사 | 비고 | ||||
임차기간 | 보증금 | 월임대료 | 임차기간 | 보증금 | 월임대료 | ||
임차인1 ○○ 스텐드빠 | 1996.04.01. 1996.12.31. | 50,000,000 | 1,500,000 | 1995.01.01. 1996.12.31. | 50,000,000 | 3,000,000 | 월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음 |
1997.01.01. 1997.12.31. | 30,000,000 | 1,500,000 | 1997.01.01. 1997.12.31. | 50,000,000 | 5,000,000 | ||
임차인1 ○○ 레스토랑 | 1996.06.20. 1996.12.31. | 15,000,000 | 1,000,000 | 1995.01.01. 1995.12.31. | 15,000,000 | 3,500,000 | |
1997.01.01. 1997.12.31. | 5,000,000 | 500,000 | 1996.01.01. 1997.12.31. | 15,000,000 | 2,500,000 | ||
임차인1 ○○ 호텔 | 1996.04.01. 1997.12.31. | 500,000,000 | 10,000,000 | 1996.04.01. 1997.03.31. | 500,000,000 | 15,000,000 | |
1997.04.01. 1997.12.31. | 500,000,000 | 18,000,000 | |||||
(2)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기록된 잡기장(○○호텔의 메모지와 일반메모지)에는 임차인들의 1995년도 보증금과 월임대료, 일일판매액이 【표3】과 같이 메모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3】
구분 | 보증금 | 월임대료 | 일일판매액 | 비고 |
임차인1 | 50,000,000 | 6,000,000 | 2,500,000 | 1995년 기준, ○○호텔 김부장, ○○병원원장 장○○라고 메모되어 있음 |
임차인2 | 30,000,000 | 2,000,000 | 600,000 | |
임차인3 | 600,000,000 | 22,000,000 | 2,500,000 | |
합계 | 680,000,000 | 30,000,000 | 5,600,000 |
(3) 청구인 장○○와 청구외 김○○의 예금거래내역서에는 【표2】 구분란의 임차인 1, 2, 3의 월임대료가 처분청 조사금액과 동일하게 입금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외 김○○는 청구인을 대신하여 수수한 월임대료를 청구인 장○○의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 장○○와 청구외 김○○는 이 금액이 실지 수입임대료임을 확인하고 있다.
(4) 청구인 한○○은 청구인 장○○와 청구외 김○○는 쟁점상가 임대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들이므로 이들이 확인한 내용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며 임차인들과 체결하였다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주장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청구인 한○○은 청구인 장○○가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어 쟁점상가의 임대사업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임대내역에 대한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임대사항을 기록한 잡기장에 청구인 장○○와 청구외 김○○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임차인들이 월임대료를 청구인 장○○와 청구외 김○○의 계좌에 입금하고 있으며 청구외 김○○가 수령한 임대료는 다시 청구인 장○○에게 송금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 장○○가 사실상 쟁점상가의 임대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이므로 청구인 한○○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 장○○계좌와 청구외 김○○계좌의 1995.01.01.부터 1997.12.31.까지 입금내역을 보면 임차인1이 3,000,000원씩 3회와 5,000,000원씩 18회 입금한 사실이 있고, 임차인2가 3,500,000원씩 2회와 2,300,000원씩 17회 입금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청구인 장○○가 실지 월임대료라고 확인하는 내용과 일치하고 있고 임차인3의 임대료는 장○○가 확인하는 월 15,000,000원과 18,000,000원으로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이와 유사한 금액이 입금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 장○○가 확인한 임대수입내역은 신빙성이 있으며 【표3】의 금액도 청구인 한○○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의 금액보다는 청구인 장○○가 확인한 금액과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위 사실로 볼 때, 청구인 장○○가 쟁점상가의 실질적인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인 한○○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 장○○가 진술하고 금융거래에 의하여 사실로 확인된 【표2】의 처분청 조사금액이 쟁점상가의 임대수입금액이라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