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철물이라는 상호로 철물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 과세연도중 청구외 ○○산업(주)로부터 공급가액 7,715,1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하여,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9.06.16.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92,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26. 이의신청을 거쳐 1999.08.2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실제 청구외 ○○철물에서 구입한 것이나 청구외 ○○산업(주)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청구외 ○○철물에서 7,641,8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어치의 물품을 구입하였음이 입금표ㆍ거래명세서ㆍ거래사실증명원ㆍ통장 출금내역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철물은 1997.12.31. 폐업된 업체로서, 청구인이 사실거래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거래증빙은 신빙성이 없고, 통장 출금 내역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며, 1998년 과세연도 중 청구외 ○○산업(주)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금액 4,003,500원에 대하여는 1999.05.31.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여 자진신고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금액 역시 가공매입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다.
같은 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 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ㅎ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을 열거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이 실제 청구외 ○○철물로부터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외 ○○철물 명의의 입금표ㆍ거래명세서ㆍ○○철물 대표 청구외 나○○이 작성한 거래사실증명원 등을 증거서류로 제출하고 있고, 동 거래명세서 및 거래사실증명원을 보면, 각 공급가액 1997.06.15. 2,005,100원, 1997.09.20. 1,926,700원, 1997.11.21. 2,108,500원, 1997.12.15. 1,601,500원, 합계 7,641,800원의 거래가 있었다고 되어 있다.
(나) 당심에서 ○○철물의 대표 청구외 나○○의 남편인 청구외 장○○에게 전화(000-000-0000)로 확인한바, 당시 청구인과 위 거래사실증명원의 내용대로 거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판단
(가) ○○철물의 대표 청구외 나○○은, 1997년 과세연도 중 쟁점매입금액 상당액의 물품을 청구인에게 공급하였으나 청구외 ○○산업(주)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거래사실증명원에서 확인하고 있고, 동 확인내용이 입금표ㆍ거래명세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며, 당심에서 ○○철물의 대표 청구외 나○○의 남편인 청구외 장○○에게 전화(000-000-0000)로 재차 확인한바, 당시 청구인과 위 거래사실증명원의 내용대로 거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나) 실제 거래처는 청구외 ○○철물이나 세금계산서만 청구외 ○○산업(주)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외 ○○철물의 매출누락금액 7,641,800원을 자료 파생하여 제세 과세하게 함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에서 실제 거래하였음이 확인되는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