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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프랜차이즈 본사가 관리하고 있는 지점의 매출액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사소득1999-0430생산일자 1999.09.17.
AI 요약
요지
프랜차이즈 본사가 판매점 사업자의 매출액이라고 확인한 금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나 청구인의 실지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주문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 ○○점이라는 상호로 청구외 (주)○○의 대리점을 경영한 자로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대리점 매출현황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25,784,909원(이하 “쟁점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하였음을 발견하고, 1998.06.16. 청구인에게 19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65,770원,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70,550원, 합계 2,836,32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를 통보받아, 1999.05.04. 청구인에게 199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969,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2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세무서장 등이 과세 근거로 한 확인서는 청구외 (주)○○ 본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청구외 (주)○○ 본사는 대리점별 실제 매출액을 알 수 없고, 소비자권장가 기준으로 점포별 매출액을 확인해준 확인서상 매출액은 실제매출액과 전혀 달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주)○○가 확인서에 확인한 청구인의 1993년 과세연도 매출액은, 청구외 (주)○○ 영업부에서 판매점 관리를 위해 판매점별로 점포주들이 통보해준 매출액을 전산처리한 것이므로, 이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과소신고수입금액을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 산입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와 청구인의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다.

 같은 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1조 【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1996.03.14.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서장에게 보낸 공문(문서번호 조1이(9)46224-83호)에 첨부된 청구외 (주)○○가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외 (주)○○는 프랜차이즈 시스템 방식으로 판매점과 계약을 체결하고 제품 등을 공급하고 있으며, 매출대금의 회수는 판매점별 매일의 매출액 중 자신의 이익분을 제외한 금액을 매 판매일 익일에 입금토록하여 수금하고, 판매점별 실지 매출액 확인은 판매점계약서에 근거하여 영업부에서 관리하면서 매월별 결산 및 매출액 분석을 하며, 확인서에 별첨한 “판매점별 매출명세”는 영업부에서 매출액 등 판매점 관리를 위해 판매점별로 점포주가 매출액으로 통보해준 금액을 영업부에서 전산처리한 명세로서, 점포별 매출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임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위 판매점별 매출명세에서 청구인의 1993년 과세연도 매출액은 189,082,800원임이 확인된다.

  (나)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은 위 공급대가 189,082,800원의 공급가액인 171,893,454원을 청구인의 1993년 과세연도 총 매출액으로 하여, 청구인이 기 신고한 매출액 146,108,545원과의 차액인 쟁점과소신고수입금액을 각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 또는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판단

  (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청구주장은, ○○세무서장 등이 과세 근거로 한 확인서는 청구외 (주)○○ 본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소비자권장가 기준으로 점포별 매출액을 계산하였기에 실제 매출액과 전혀 다르다고 하나,

  청구외 (주)○○는 프랜차이즈 시스템 방식으로 판매점과 계약을 체결하고 제품 등을 공급하고 있으며, 매출대금의 회수는 판매점별 매일의 매출액 중 자신의 이익분을 제외한 금액을 매 판매일 익일에 입금토록하여 수금하고, 판매점별 실지 매출액 확인은 판매점계약서에 근거하여 영업부에서 관리하면서 매월별 결산 및 매출액 분석을 하며, 확인서에 별첨한 “판매점별 매출명세”는 영업부에서 매출액 등 판매점 관리를 위해 판매점별로 점포주가 매출액으로 통보해준 금액을 영업부에서 전산처리한 명세임이 확인되므로, 동 확인되는 매출액이 청구인의 1993년 과세연도 실제 매출액이라고 보여지고,

  청구인은 청구외 (주)○○ 본사가 청구인의 매출액이라고 확인한 금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나 청구인의 실지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세무서장은 1998.06.16. 이 건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는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나, 청구인은 본 심사청구서를 1999.07.28. ○○세무서장에게 접수하였으므로 불복청구의 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