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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상품을 무자료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사부가1999-0423생산일자 1999.09.03.
AI 요약
요지
무자료거래 특별세무조사 결과 무자료로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며 사업상 독립적으로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매출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상세내용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 내용

처부청은 1996년 06월 ○○시 ○○구 ○○동 ○○번지 청구외 ○○판매(주)(대표: ○○○)에 대한 무자료거래 특별세무조사시 동 법인이 1994년 1기~1994년 2기 과세기간중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매출한 공급가액 26,537,49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의 매출로 환산한 금액 31,972,889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994년 1기분 629,980원 및 1994년 4기분 2,887,020원 합계 3,517,000원을 1998.12.07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1999.02.05신청, 1999.03.08기각결정)을 거쳐 1999.06.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상재’를 상호로 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은 1994.12.15이고, 1994.12.05까지는 청구외 ○○판매(주)에서 영업직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판매수금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기 위하여 ‘○○상재’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을 뿐임에도, 청구인이 상품을 ○○판매(주)로부터 무자료 매입한 것이라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상재’라는 상호로 청구외 ○○판매(주)로부터 상품을 무자료 매입하여 판매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판매수당을 받기 위하여 편의상 ‘○○상재’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는지 또는 ‘○○상재’라는 상호로 청구외 ○○판매(주)로부터 상품을 무자료 매입하여 판매하였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판매(주)에서 1990년 02월경부터 1994년 12월 05일까지 기본급 750,000원에 판매수금실적에 따라 판매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고, 청구인이 장차 개업할 때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상해 둔 ‘○○상재’라는 명칭으로 매출액관리를 하였을 뿐이며, 청구인이 ○○판매(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청구외 ○○판매(주)는 ○○국세청장의 지시에 의한 처분청의 무자료거래 특별세무조사 결과 대규모로 무자료 거래한 사실이 밝혀졌을 뿐만아니라,

  첫째, 청구인이 청구외 ○○판매(주)로부터 1994년 01월분 급여로 731,000원을 받은 내용을 봉급지급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그 이후에는 급여를 지급받는 증빙이 없고,

  둘째, 청구외 ○○판매(주)가 청구에게 상품의 판매수금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였다면, 판매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한 증빙 및 매출처의 외상매출금관리를 위한 장부 등이 있었을 것임에도 당초 세무조사 당시 조사공무원에게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셋째, 청구인은 ‘○○상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한 1994년 12월 이후 1995년까지도 청구외 ○○판매(주)로부터 상품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판매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상품을 ○○판매(주)로부터 사업상 독립적으로 무자료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