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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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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청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심사부가1999-0405생산일자 1999.09.03.
AI 요약
요지
청소원을 고용하여 청소용역 및 소독용역을 제공하였는 바, 그 중 부가가치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위생용역인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청소용역은 부가가치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위생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기업』이라는 상호로 청소 및 소득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의 1999.1기부터 1998.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과 ○○세무서 등으로부터 수보한 공동주택에 대한 청소용역(이하 “쟁점용역” 이라 한다)의 자료인 “아파트관리자료”를 대사하여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매출과세표준 559,432,189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8건 합계 59,716,470원을 1999.05.09 과세하였다.

과세내역 (단위 : 원)

번호

신고과세표준

경정과세표준

신고누락금액

고지세액

비고

1

26,236,600

85,752,120

59,515,520

8,683,100

1995.1기

2

21,360,000

121,977,690

100,617,690

13,445,530

1995.2기

3

19,480,000

122,068,840

102,588,840

13,716,530

1996.1기

4

20,400,000

119,965,798

99,565,798

3,833,280

1996.2기

5

18,500,000

66,122,080

47,622,080

2,095,370

1997.1기

6

28,712,800

143,259,040

114,546,240

13,745,550

1997.2기

7

9,275,454

34,583,839

25,308,385

3,037,000

1998.1기

8

13,326,720

22,994,356

9,667,636

1,160,110

1998.2기

합계

157,291,574

716,723,763

559,432,189

59,716,47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21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청소용역은 소독용역업의 일부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청소용역중 미화원 소독청소부의 일용잡급 인건비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할수 없다.

3. 처분청 의견

청소원을 고용하여 청소용역 및 소독용역을 제공하였는 바, 그중 부가가치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위생용역인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청소용역은 부가가치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위생용역인 “전염병 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공급하고 수령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매출신고누락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과 같은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를 모아보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역무 및 기타 행위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 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4호,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3호의 규정과 같은법 제12조 제3항을 모아 이건과 관련하여 종합해 보면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득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및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경정】제1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호 이하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위 관계법령에서 살핀바와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및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용역이 소독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청소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제시된 심리자료(견적서 및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파트 관리소장과 인건비, 경비, 기업이윤, 평당단가 등의 금액을 기재한 견적서에 의하여 월간 용역금액을 산정한 후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동계약서의 제1조에는 아파트단지(관리평수)에 대한 공유면적에 대하여 청소용역을 대행한다고 약정하여 청소용역대상이 규정되어 있고, 제3조에서는 청소용역을 대행한다고 약정하여 청소용역대상이 규정되어 있고, 제3조에서는 청소용역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에는 청소작업시간 및 아파트 단지내에 상주시키는 청소인원이 규정되어 있는 등 청소용역에 대한 용역기간, 계약금액, 대금지불 방법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면제용역과 관련된 소득용역업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전혀 규정된 내용이 없음이 확인된다.

 위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독용역의 필수적인 부수용역으로서 제공된 청소용역으로 볼 수 없고, 별도의 청소용역으로 계약되어 제공되었음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또한, 청구인은 청소용역중 미화원 소독청소부의 일용잡급 인건비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할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용역의 공급이라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고,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의 제공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이건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청소부를 고용하여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아파트관리소동으로부터 받는 청소용역비는 고용관계에 따른 인건비가 아닌 청소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