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시장내 토지 39.21㎡,상가 42.25㎡(이하 「쟁점물건」이라 한다)를 ‘96.2.26.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무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물건의 양도에 대하여‘99.4.10. ’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19,437,8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99.5.1. 이의신청을 거쳐 ’99.5.1. 이의신청을 거쳐 ‘99.7.3.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물건을 20,000,000원에 취득하여 취득가액과 같은 금액으로 양도하였음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결정하여야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물건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무신고하였으며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숭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등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제1호에서 「제94조 제1호(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ㆍ재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6조 제1호 및 제97조 제1호의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일례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쟁점물건의 시장관리법인인 청구외 ○○시장주식회사가 당초 시장상인들 명의로 소유권을 보존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시장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을 보존하면서, 실소유자 변경시 주식명의개서형식으로 관리하여 오다가 ‘96.6.27 명의 신탁해지로 실소유자에게 명의전환을 하였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 성○○에 ’96.1.17. 주권매매형태로 쟁점물건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다툼이 없다.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결정은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전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중 어느 하나를 기준 시가에 의하는 경우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불성실한 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면서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세액 결정일 이전에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있어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물건의 양도와 관련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99년 3월 처분청의 결정전조사내용의 동지를 받고 양도당시의 계약서만 임의제시하였을 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취득시계약서 및 이에 관한 증빙의 제시가 없었음이 처분청의 의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세의 결정일 이전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인다.
다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경우에 있어서도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그에 기초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는 것(같은 뜻, 대법96누4022, 96.12.10)이며, 이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액에 기초하여 산정한 세액이 그 실지 양도차액의 범위를 넘는다는 과세장해사유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같은 뜻, 97누14187, 97.11.14)인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87.9.21. 쟁점물건 취득과 관련하여 주식형태로 36주를 2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당초 계약서등 증빙의 제시가 없는 상태이며, 양도가액 20,000,000원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81,049,800원)대비 24.6%로서 현저한 차이가 나는데도, 이를 증명할만한 증빙이 없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