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구 ○○동 ○○번지 대지 80.7㎡, 건물 85.4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1.11.30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98.7.6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고 98.9.30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방법으로 부동산양도 사전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동 증빙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9.4.1 98년 귀속 양도소득세 65,788,8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아래 표1 참조).
<표 1> 양도차익 신고 및 결정 (단위 : 천원)
구분 | 양도 | 취득 | 양도차익 | ||||
구분 | 토지 | 건물 | 구분 | 토지 | 건물 | ||
신고 | 증빙가액 | 370,000 | 기준시가 | 239,977 | 130,023 | ||
결정 | 기준시가 | 464,832 | 1,072 | 기준시가 | 237,277 | 3,000 | 225,627 |
-신고시의 취득가액 : 의제취득일(85.1.1)현재 기준시가(령§167 ① 1호)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6.25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사전신고하였음에도 동 증빙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의제취득일(85.1.1)이전 취득분으로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현재의 기준시가를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신고시의 제출한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취득 및 양도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신고시의 증빙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는 법 제96조 제1항 단서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단서(기준시가원칙의 예외)에서 “당해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제2호에 “제4항의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가액중 많은 것으로 한다.” 라고 하면서 그 1호에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은 의제취득일 이전 취득분으로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였는 바, 취득가액에는 다툼이 없다.
2) 양도가액에 대하여
가) 쟁점부동산은 임대용 점포(3곳)가 있는 부동산임이 확인되는 반면, 신고시의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370백만원으로하여 계약금 52백만원은 계약일에, 잔금 318백만원은 98.7.6에 지불하는 조건으로 청구인과 매수인간에 쌍방합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위 3곳 점포의 임대계약서에는 계약일을 97.2.25로하여 각 각 전세보증금 30백만원, 30백만원, 10백만원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3곳의 임대계약서의 필체가 동일한 것으로 보여진다.
나) 처분청의 과세관계기록에 의하면 매매대금중 청구외 해당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을 양수자가 상환하였음이 확인된다고 조사하고 있다.
3)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은행채무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및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전세보증금 및 채무액을 매매당사자가 인계ㆍ인수한 것으로 본다 하여도 3곳의 임대계약서상의 계약일 및 필체가 동일한 점에서 위 매매계약서 및 전세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는 바, 처분청이 양도 및 취득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