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서 액화천연가스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330,556,346원, 소득금액을 15,228,368원으로 계산하여 199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1993년도 수입금액을 431,006,344원, 소득금액을 115,678,366원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1993.03.20. 199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0,952,540원을 추가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1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1993년도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액 100,449천원이라고 보아 과세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액 100,449천원은 근거없는 처분청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를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1993년도분 가가치세 조사시 100,499,998원을 매출 누락한 사실을 적출하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확인서를 징취하여 부가가치세 11,540,070원을 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이 납부한 사실이 있는바, 매출누락금액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가 고지하자 매출누락 사실을 부인함은 잘못된 것이며, 매출누락금액을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고, 제2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한다.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1993년도 부가가치세 매출누락과 관련한 조사시 1993년 제1기에 53,724,125원, 1993년 제2기에 46,725,873원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였으며, 이를 청구인이 확인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매출누락과 대하여 처분청에서 1993년 1기 부가가치세 6,265,110원, 1993년 2기 부가가치세 5,274,960원을 1994.07.15 및 1994.08.18 고지 결정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누락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는 근거없는 처분청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매출누락 사실을 청구인이 자필로 확인한 이후에 이를 부인함은 신의성실원칙에도 위배된다 할 것인바, 처분청에서 부가가치세 경정 조사시 적출한 매출누락금액을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