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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직계존속의 예금인출액이 자의 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지급된 경우
심사증여1999-0323생산일자 1999.08.13.
AI 요약
요지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차입사실을 입증할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는바, 부와 모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과 부의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아들의 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청구인의 부 권○○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141,000천원과 청구인의 모 박○○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50,000천원 및 청구외 권○○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75,000천원(이하 “쟁점 예금인출액”이라 한다)을 1996.1.3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은 동 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5.6 청구인에게 증여세 67,118,890원 및 25,125,0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 예금인출액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지급된 것은 수시로 이루어 지는 자금차입에 불과하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 예금인출액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이를 증여가액으로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 예금인출액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지급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995.12.30 등에 청구인의 부 권○○의 예금계좌에서 141,000천원, 청구인의 모 박○○의 예금계좌에서 50,000천원, 청구외 권○○의 예금계좌에서 75,000천원이 각각 인출되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청구인이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지급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위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 권○○ 와 모 박○○ 및 청구외 권○○으로부터 동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동자금을 차입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 예금인출액을 차입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직계존ㆍ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재삼 46014-633, 96.03.12)이므로 쟁점 예금인출액중 청구인의 부 권○○와 청구인의 모 박○○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외 권○○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청구인의 부 권○○의 예금계좌(○○은행 00-000000-00)에서 인출되어 청구외 권○○의 예금계좌(○○은행 000-00-000000)로 입금된 1,197,000천원중 75,000천원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청구인의 부 권○○로부터 청구외 권○○에게 이동된 자금의 성격이 규명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청구외 권○○의 답변회피로 조사지연중임)이나, 자금의 흐름으로 볼 때 동 금액은 청구인의 부 권○○의 자금이 청구외 권○○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동 금액을 청구인의 부 권○○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동 금액을 청구외 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누진세율 제도를 채택하는 상속세 과세체계 하에서는 오히려 청구인에게 유리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