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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유토지의 지분포기로 인한 등기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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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공유토지의 지분포기로 인한 등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해 착신등기를 수정한 등기라는 주장의 당부
심사증여1999-0320생산일자 1999.08.13.
AI 요약
요지
수정 후 등기면적과 매매계약서상 점포면적이 일치하고 이해관계까 전혀없는 공유자가 대가수수없이 지분을 포기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점포취득등기 당시 토지면적 단위의 착오로 공유지분을 과소등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지분포기에 의한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된 것임
상세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98.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도 증여세 8,437,5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93.6.24. ○○도 ○○군 ○○읍 ○○리 ○○번지 대지 25㎡(이하“쟁점토지”라한다)를 이○○으로부터 지분포기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기에 증여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98.11.5. 청구인에게 93년도 증여세 8,437,5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15. 이의신청을 거쳐 99.6.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를 88.7.5. 이○○으로부터 당초 17평을 취득하였으나, 사법서사의 행정착오로 면적을 17평을 17㎡로 잘못 등기한 것이고 이○○과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며 잘못 등기한 면적 25㎡를 추가 등기한 것으로 지분포기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당초 17평을 취득하였다고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93.6.24.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의 면적이 43㎡로 13평에 불과하며 현재 쟁점토지는 95.2.17. ○○읍 ○○리 ○○번지와 합병하여 127㎡(38평)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당초 계약서는 신빙성이 없고, 지분포기라는 형태로“쟁점토지”를 대가없이 취득한 것으로 증여에 해당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지분포기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에 국내에 주소를 둔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9조의 3 제1항에서“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 취득할 당시 17평을 취득하였으나, 사법서사의 행적착오로 면적을 17평을 17㎡로 등기한 것이고 잘못 등기한 면적 25㎡를 추가로 등기한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살펴보면,

  첫째, 쟁점토지가 92.8.24. 청구외 이○○ 지분포기를 원인으로 93.6.24. 청구인 소유로 등기이전되었음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외 이○○지분 17평(점포 13평 및 소방도로 4평)을 88.7.5. 12,000,000원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상 확인된다.

  셋째,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상 88.7.13. 청구외 이○○지분 972분의 40 지분중 17이 청구인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었음이 확인된다.

  넷째, 쟁점토지를 당초 17평을 취득하였으나 사법서사 사무소의 등기착오로 17㎡로 등기하였음을 사법서사 사무소직원 청구외 최○○ 및 ○○읍 ○○리 이장 청구외 박○○이 이를 확인하고 있다.

 위 사실 및 정황으로 보아, 쟁점토지 분할되기 모번지인 ○○도 ○○군 ○○읍 ○○번지, ○○번지, ○○번지의 면적 972평(3,213㎡) 중 청구외 이○○지분 17평 취득할 당시 점포 13평(43㎡)이고 나머지 4평(13㎡)는 소방도로로서 당초 청구인이 착오로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17㎡와 청구외 이○○으로부터 지분포기로 취득한 25㎡를 합한 면적과 점포면적이 일치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을 사법서사 사무직원 및 문산1리 이장이 확인하고 있어 당초 17평을 17㎡로 착오등기하여 쟁점토지를 대가없이 추가 등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지분포기라는 형태로“쟁점토지”를 대가없이 취득한 것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위와 같이 심리한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