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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금융소득이 4천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판단시 이자소득금액의 포함여부
심사소득1999-0352생산일자 1999.08.13.
AI 요약
요지
사실상 종중에 귀속되는 이자로 보여지며, 이자소득금액의 실질 귀속이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사실관계에 따라 이자ㆍ배당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므로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되는 것임
질의내용

주문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1996년 귀속 소득합산표에서 청구인의 1996년 귀속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40,437,502원으로 40,000,000원으로 초과함에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청구인의 다른 부동산 소득금액 과소신고금액 11,962,104원을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607,520원을 1999.05.07. 결정고지하였다가, 위 부동산 소득금액 과소신고가 처분청의 사실판단 착오임을 발견하여 1999.06.24. 195,88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2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강씨 ○○파 대종회의 회장으로서, 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 40,437,502원 중 33,893,562원은 청구인의 소득이나, 청구외 (주)○○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와 청구외 ○○은행 ○○지점(이하 “○○은행 ○○지점”이라 한다)의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각 45,937원과 6,498,003원의 합계 6,543,940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은 명의만 청구인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는 종중 귀속의 예금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으로서 청구인의 소득이 아닌바, 쟁점이자를 차감하면 청구인의 이자소득은 40,000,000원 미만이므로 이건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이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 명의로 가입된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로서, 쟁점이자를 포함한 청구인의 금융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이자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제1항 제3호에서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을, 제4호에서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호에서 『제3호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당해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소득금액』을 열거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강씨 ○○파 대종회의 회장임이 동 대종회 정기총회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동 정기총회 관계서류의 1996연도 세입세출결산서상 예금현황에서 ○○금고에 보통예금(계좌번호 00-00-00-00000-0) 3,909,114원 있으며, ○○은행 ○○지점에 정기예금(계좌번호 000-000000-00-000) 80,000,000원이 있음이 확인된다.

 (3) 위 ○○금고 통장을 보면, 1996연도에 이자가 54,170원 발생하였으며, 위 ○○은행 ○○지점 통장을 보면 1996연도에 이자가 4,950,860원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두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이자는 사실상 종중에 귀속되는 이자로 보아지고, 동 이자 54,170원과 4,950,860원의 합계 5,005,030원을 차감하면 35,432,472원으로서, 쟁점이자 중 나머지 금액의 실질 귀속이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청구인의 1996귀속 이자ㆍ배당소득은 4천만원 미만이므로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되어 이 건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