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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축산농민이 제출한 간이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사수입금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심사부가1999-0440생산일자 1999.08.13.
AI 요약
요지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관련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축산농민이 교부받아 제출한 간이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축산시설에 대한 실제공사비가 확인되므로 이를 시공자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질의내용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축산이라는 상호로 기타전문공사를 영위하였던 사람으로 처분청은 청구외 ○○○등 16명(이하 “○○○등“이라 한다)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관련된 축산시설공사(이하 ”쟁점축산시설공사“라한다)를 청구인이 시공하고 수입금액 261,347,000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청구인에게 1994.2기분 부가가치세 495,000원 1995.1기분 부가가치세 723,800원, 1995.2기분 부가가치세 12,890,940원, 1996.2기분 부가가치세 408,760원, 1997.1기분 부가가치세 356,400원, 1997.2기분 부가가치세 1,034,000원 합계 15,908,900원을 1998.12.02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27 이의신청을 거쳐 1999.06.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축산시설을 청구외 ○○○등으로부터 공사수주를 받아 실제로 공사한 실제공사금액은 71,320,000원에 불과하고 청구외 ○○○등이 실제공사금액을 임의로 과다계상하였으므로 수입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등이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관련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청구인이 발행한 간이세금계산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한 농어촌구조사업관련 증빙에 의하여 축산시설에 대한 실제공사비가 확인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으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은 축산농민이 관할관청에 제출한 간이세금계산서등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공사수입금액을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 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하여 경정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축산시설공사 시공자로 보아 과세한 근거자료는 청구외 ○○○등 쟁점축산시설공 건축주 16인이 쟁점축산시설공사비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및 대출을 받기 위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한 간이세금계산서인 바, 동 간이세금계산서를 보면 청구인이 공급자로서 기명날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시공한 공사내역은 다음과 같다.

(공사내역) (단위:원)

발주자

공사명

공사 금액

공급 일자

자료수집처

○○○

급수조외 공사

6,000,000

1993.12.10

○○군청

○○○

케이블외 공사

22,500,000

1994.11.22

○○○

축사신축

22,900,000

1995.01.01

○○군청

○○○

축산시설

10,000,000

1995.01.01

○○시청

○○○

21,500,000

1995.07.13

○○군청

○○○

31,267,000

1995.09.10-1995.09.20

○○시청

○○○

13,200,000

199.09.30

○○○

3,500,000

1995.10.01

○○군청

○○○

7,100,000

1995.10.20

○○○

18,500,000

1995.12.02

○○시청

○○○

6,500,000

1995.12.09

○○○

16,600,000

1995.12.25

○○시청

○○○

6,000,000

1996.10.01

○○군청

○○○

12,580,000

1996.10.01

○○○

16,200,000

1997.05.01

○○군청

○○○

47,000,000

1997.07.07

합 계

261,347,000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축사시설공사의 발주자들로부터 실제공사하였다는 수입금액을 확인한 사실확인서와 물품도매계약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공사내역) (단위:원)

발주자

공사명

공사 금액

비 고

○○○

급수조외 공사

0

사망

○○○

케이블외 공사

4,300,000

사실확인서(임의로 과대계상)

○○○

축사신축

5,300,000

사실확인서(임의로 과대계상)

○○○

축산시설

2,900,000

물품매도계약서

○○○

3,000,000

사실확인서(임의로 과대계상)

○○○

0

사실확인서(권기현이 공사)

○○○

0

사실확인서(권기현이 공사)

○○○

2,570,000

사실확인서(임의로 과대계상)

○○○

2,150,000

물품도매계약서

○○○

0

사실확인서(거래사실없음)

○○○

0

사실확인서(현대대축산과 거래)

○○○

16,600,000

정 상

○○○

0

사실확인서(임의로 과대계상)

○○○

4,800,000

사실확인서(임의로 과대계상)

○○○

16,200,000

정 상

○○○

13,500,000

물품도매계약서

합 계

71,320,000원

 (2) 청구인은 상기와 같이 청구인이 실제 축산시설공사한 축산시설 공사수입금액은 71,320,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등 발주자들은 청구인이 발행한 간이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고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따른 지원금을 수행하였는 바, 청구인은 동 축산시설공사금액이 71,320,000원이라는 사인간에 작성된 사실확인서외에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1990.10.13부터 기타 전문공사에 대한 시설 및 공사를 해온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간이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관공서에 허위의 문서를 작성 제출하는 것이 위법이고 장차 세무조사등에의하여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무런 대가없이 간이세금계산서에 기명날인하여 교부하였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반면에, 처분청이 위 축산시설 발주자들이 관할관청에 제출한 쟁점축산시설공사비에 대한 간이세금계산서등 증빙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국심 98중 29853,1999.04.02등 다수 같은 뜻임).

 그렇다면 관할관청에 제출되어 보관중인 쟁점축산시설공사에 대한 농어촌구조개선사업 관련 증빙에 의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심사청구는 청구주장 받아 들일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