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에서는 피상속인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처분한 재산 221,923,800원 중에서 사용처가 확인되는 157,465,177원을 제외한 64,458,623원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1999. 04.15. 상속세 12,350,349원 및 동 방위세 2,058,391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6.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피상속인은 ○○도 ○○시 ○○동 ○○번지 대지 387.8㎡, 건물55.8㎡(이하 “쟁점부동산”라 한다)을 1990. 03.월초 양도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중병으로 장기 입원하는 관계로 1990.10.10.에야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금액으로 1990. 05. 03. ○○ ○○시지부의 차입금 40,000,000원과 이자 11,465,753원을 합한 51,465,753원을 변제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년이내 처분자산의 사용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시기가 1990.03.월 초순임을 입증할 매매계약서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토지등기부등본상 원인일이 1990.10.10.로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양도당시 구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2. (생략)
3. 채무(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1990.03월초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대금으로 1990. 05. 03. ○○ 대출금 51,465,753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1990.03월초에 피상속인이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약서등 증빙서류도 없으며, 또한 양도대금을 수령하여 관리하다 변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② 실제로 1990.03월초에 잔금을 수령하였다면 거래상대방에게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을 것임에도 이를 제지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잔금 지급후 7개월동안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③ 반면,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0.10.10. 매매를 원인으로 1990.10.18.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획인되고 있어 이 때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대금으로 부채를 변제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