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2. 11. 13 사망한 청구인의 부 ○○○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기한 내인 1993. 05. 08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신고누락된 (주)○○호텔 지하1층 나이트클럽 임차보증금 3억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1997. 11. 01 청구인에게 상속세 160,007,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추가로 상속재산이 발견되어 1998. 07. 09 상속세 169,942,040원을 추가 결정고지하였으며,
당초 상속인을 ○○○, ○○○, ○○○으로 하여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나, 상속인 ○○○가 추가로 발견되어 1999. 04. 21 상속인을 4인으로 한 연대납세의무자별 지분명세를 재작성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7. 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주)○○호텔 지하1층 나이트클럽 임차보증금 3억원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포기하였으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데도 일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이 건 상속세에 대하여 당초 1997. 11. 01 상속인을 ○○○, ○○○, ○○○ 3인으로 보아 상속지분을 각 3분의 1로 결정고지하였으나, 상속인 ○○○(중국 거주)의 누락으로 1999. 04. 21 상속지분을 정정하여 재고지하였으며, 당초에는 위의 임차보증금 3억원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 건 심사청구에서는 나이트클럽 웨이터 보증금 및 각종 피상속인의 부채임을 주장하나, 국민연금정보자료 통지서 사본에 의하여 웨이터의 보증금임을 확인할 수 없으며, 기타 피상속인의 채무액도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동 임차보증금 3억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임차보증금 3억원을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포기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상속세과세물건의 범위】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8조 【상속세 납부의무】 제1항에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 중 1997. 11. 01 결정고지한 160,007,420원에 대하여는 1997. 11. 24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1997. 12. 19 기각결정을 받은 바 있고, 1998. 07. 09 추가고지한 169,942,420원에 대하여는 1998. 09. 01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1998. 10. 09 기각결정을 받은 바 있으며, 1999. 04. 21 상속인을 3인에서 4인으로 정정하여 연대납세의무자별 지분명세를 변경통지한 처분은 당초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심사결정한 바 있는 같은 시안에 대하여 새로이 다툴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1999. 04. 21 처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툴 수 있다 할 것이다.
청구인이 언급한 바 없으나, 1999. 04. 21 새로이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청구인 ○○○에게 이 건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 ○○○는 피상속인 ○○○의 장녀임이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위 ○○○의 상속인이므로 전시한 구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건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1999. 04. 21 청구인 ○○○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