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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입누락으로 본 처분에 대해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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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임대수입누락으로 본 처분에 대해 금전대여에 따른 회수액이라는 주장의 당부
심사부가1999-0432생산일자 1999.08.13.
AI 요약
요지
매월 받고 있는 월정금액은 대여금의 회수와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는 임대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질의내용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시 ○○구 ○○동 ○○ 소재에 건물(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청구인(○○○:지분50%, ○○○:지분20%, ○○○지분:20%, ○○○지분:10%)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조사하고 청구외 ○○○으로부터 지급받은 월 임대료에 대해 임대수입금액으로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1999.06.01.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84,577,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

기 분

신고과세표준

경정과세표준

신고누락금액

결정고지세액

1995년 1기

156,405,932

212,160,641

55,754,709

6,645,020

1995년 2기

210,154,927

297,891,782

87,736,855

10,383,060

1996년 1기

210,749,612

218,132,422

70,382,810

8,431,260

1996년 2기

182,012,437

267,002,918

84,990,481

10,071,950

1997년 1기

179,802,248

316,198,922

136,396,674

16,081,630

1997년 2기

207,536,461

367,852,899

160,316,438

18,962,800

1998년 1기

192,224,580

310,714,992

118,490,412

14,001,940

합계

1,338,886,197

2,052,954,576

714,068,379

84,577,65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6. 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임차인인 청구외○○○에게 보증금 150,000,000원에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1996.12.31.부터 200,000,000원에 갱신계약하여 임대하고 있는 바, 청구인중 ○○○는 청구외 ○○○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변제대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월 7,000,000원을 청구인중 ○○○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월 임대룔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등 금전을 대여하였다거나 대여금의 원리금 회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외 ○○○의 임대료 수준은 쟁점상가의 다른 임차인에 비하여 20%수준으로서 매월 입금된 7~8,000,000원을 임대료에 합산하였을 때 합리적 임대 수준이 되는 바, 청구인과 청구외 ○○○이 타인으로서 특별한 사유없이 저가로 임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외 ○○○으로부터 매월 입금된 금액이 임대료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에서

  제1항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본다.

 ○○국세청장이 청구인이 임대하고 있는 쟁점상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하고 그 조사내용을 처분청으로 통보하여 이를 경정결의하였음이 ○○국세청장의 조사서와 처분청의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인중 ○○○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중 ○○○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신고누락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 계좌금액중 청구외 ○○○이 입금한 333,680,000원은 임대수입금액이 아닌 금전을 대여하고 변제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외 ○○○의 임대차계약서와 답변서를 제시하고 있다.

 청구주장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청구외 ○○○이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답변한 답변서를 살펴보면, 청구외 ○○○은 당초 조사공무원이 직접질문시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질문내용을 모른다고 일관하다가 우편으로 답변서가 도착하자 이에 대하여 답변한 사항으로서, 1995년 2월 임차보증금중 미지급분 50,000,000원, 1995년 12월 차용금 40,000,000원, 1997년 1월 임차보증금 인상금액 50,000,000원 합계 140,000,000원을 차입하여 이를 매월 7~8,000,000원을 원리금과 이자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중 1995년 12월 부도처리된 당좌수표 40,000,000원은 청구인과 청구외 ○○○간 금전거래라고 할 만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대여하였다는 금액을 청구주장대로 원금과 월 2%의 이자를 가산하여 월 7~8,000,000원을 회수하였다면

  (1) 1995년 2월부터 미수된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은 이를 원금과 이자로 계산한 결과 1995년 10월 5,502,184원을 끝으로 모두 회수되었다고 보아야 하나, 1995년 10월부터 12월까지 계속하여 월 7,000,000원을 받고 있었고

  (2) 1995년 12월 대여하였다는 40,000,000원을 대여금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1996년 6월 2,194,299원을 끝으로 모두 회수되었다고 보아야 하나, 1996년 12월까지 계속하여 월 7,000,000원을 받고 있었으며

  (3) 1997년 1월 중 인상한 임대보증금도 1997년 8월 5,502,184원을 끝으로 대금이 모두 회수되었다고 보아야 하나, 1997년 8월부터 1998년 6월까지 일률적으로 월 8,000,00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주장의 대여금을 모두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의 계좌로 매월 받고 있는 월정금액은 대여금의 회수와 무관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월 임대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또한, 청구외 ○○○의 임대료수준을 보면, 쟁점상가의 4층에 30평을 임차한 산부인과 병원은 평당임대료가 126,700원이나 3층 미용실 용도로 60평을 임차한 청구외 ○○○의 평당임대료는 그 20% 수준인 25,000원으로 다른 임차인과 비교하여 저가 임대한 특별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월 7~8,000,000원을 임대료에 합산할 경우 다른 임차인들과의 임대료수준이 비슷하여 청구외 ○○○의 월 입금액을 임대료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이 청구인중 ○○○의 계좌로 입금한 월 7~8,000,000원은 월 임대료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