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사청구가 본안 심리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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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각하
심사청구가 본안 심리대상인지 여부심사양도1999-2272생산일자 1999.08.13.
AI 요약
요지
심사청구가 청구기간 경과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보정요구서를 받고 20일 이내의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는 각하 결정되는 것임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합니다.
이유
이 건 심사청구가 본안 심리대상인지 여부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에서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당심은 1999.07.01 청구인에게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보정을 1999.07.11까지 하도록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1999.07.06 보정요구서를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청구인은 1999.08.05 현재까지 보정을 하지 아니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보정기간내에 괼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어 국세기본법 세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