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번지 대지 6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4.5.24.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1996.6.2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김○○에게 소유권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김○○에게 소유권이전한데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1999.5.3.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1,152,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를 1974.5.24. 취득당시 청구외 김○○는 쟁점토지가 농지인 관계로 현지인이 아니였으므로 현지인인 청구인(동서 관계임) 명의를 빌어 등기하였다가 1996.6.18.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소유자인 청구외 김○○가명의신탁해지를 필하였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은 명의신탁해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1974.5.24.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청구인이 1985.9.16. 및 1985.11.2.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서 기채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은 사실(임대차계약서, 청구인이 임차인 장○○에게 교부한 임대료 영수증 사본 참조)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당초부터 청구인의 소유였음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명의신탁해지틀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제1항에서 제4조 제3호 및 이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 제1항에서 이 법 시행전에 명의시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 명의신탁자"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3조 【실명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 제1항에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되거나 적제 부과된 조세 또는 부과되지 아니한 조세는 이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의 범위 및 가액의 계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의 규정에 의히여 명의신탁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가 이 법 시행전에 1세대 1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를 받은 경우로서 실명둥기로 인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한 날에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은 명의신탁재산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소유자에게 환원한 것이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시부터 명의수탁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및 공증서 등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2)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당초 취득시에도 명의신탁이라고 등기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 김○○는 명의신탁기간 22년 동한 실지소유자로서의 근저당권설정 등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채무자를 청구인 명의로 (주) ○○은행에서 1985.9.16.과 1985.11.2.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으며,
(3) 처분청의 의견에 의히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위와 같은 법 규정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은 명의신탁해지라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