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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주택재개발로 인한 아파트분양권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심사양도1999-2288생산일자 1999.08.13.
AI 요약
요지
재개발조합원이 재개발조합에 주택 및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하여 양도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주택 철거되는 경우 철거일)까지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질의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1999.04.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16,390,03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02.18 ○○시 ○○구 고시 제1997-13호로 ○○9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된 ○○구 ○○동 ○○번지 대지 84.4m2 및 주택 67.34m2 (주택은 1996.04.09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철거됨.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4.06.26 취득하여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기전 1998.08.27 양도한데 대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04.02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16,390,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984.06.2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계속 거주하다가 주택재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주택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당해 주택을 철거하고 그 대가로 배정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자금사정이 어려워 양도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이 철거될 당시 및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없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었던 이상 그후 부속 토지가 나대지 상태로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을 재개발조합에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1997.02.18) 이후 재개발조합에 양도한 나대지로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택재개발조합에 종전주택 등을 출자하고 배정받은 아파트분양권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후 당해 아파트 준공일전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그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법률 제4803호로 1994.12.22 전면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제3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고급주택은 제외)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로 1994.12.31 전면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제1항에서 “법 제89조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1995.12.31 이전 양도 분은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인 것을 말한다.(이하 단서는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에서는 “법 제94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르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 및 과세내용을 보면, (가)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1984.06.28 취득한 대지 84.4m2 및 주택 67.34m2로서 ○○9구역 주택재개발지구로 편입되어 1994.10.31 ○○구 고시 제1994-77호로 재개발사업시행인가된 후 재개발로 인하여 1996.04.09 쟁점부동산 주택(건물)이 철거되었고, 이후 1997.02.18 ○○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구 고시 제1997-13호) 된 다음 재개발조합원으로 출자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당해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아파트(43평형) 분양권을 배정받았으며, 1998.08.27 배정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철거 당시 및 양도 당시 철거된 주택외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조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 청구인 및 배우자(부 권○○)에 대한 부동산 취득 및 양도 현황자료에 의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한편 처분청은 쟁점부동산(토지)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당해 아파트 준공일 전에 양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1,300,000원/m2)에 의거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다음, 이건과 같은 성격의 불복청구사건 사아금심인 대법원판례와 국세심판결정례에 의하면,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신설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취지와 같이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 조합에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 지위를 취득하여 이를 양도한 경우 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철거일)까지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는 1세대 1주택인 종전 주택과 이에 부수하는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 93누 17324, 1994.03.08, 국심 634, 1999.02.19 합동회의, 국심 98중 749, 1999.04.15, 국심 99서 517, 1999.05.31 국심 99서 154, 1999.04.15 같은 뜻)

 (3)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주택철거일 현재 기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12년 이상 소유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분양예정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였고 양도 당시 다른 주택도 보유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