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이 99.5.2일자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23,788,010원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잡종지 2,797㎡(환지후:같은 곳 ○○번지 잡종지 권리면적 1,847.7㎡)의 양도시 잔금청산일을 재조사하여 이를 양도시기로 하되, 만약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인 95.8.23을 양도시기로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70.3.12 취득한 ○○도 ○○시 ○○동 ○○번지 소재 잡종지 2,797㎡(환지후 : 같은 곳 ○○번지 잡종지 권리면적 1,765㎡, 확정면적 1,847.7㎡,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5.4.5 ○○교회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환지예정조서상의 권리면적(1,765㎡)을 양도면적으로, 95.5.31을 양도시기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하면서 세액 365.604.690원을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환지확정면적 1,847.7㎡를 양도면적으로 하고, 양도일을 95.5.31일로 보아 99.5.2일자 95귀속 양도소득세 23,788,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6.19일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① 매매계약 체결당시에는 환지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환지예정 조서상의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양도갸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며,
② 당초 신고시에는 양도시기를 95.5.31로 하였으나, 실제 잔금청산일은 ‘95.8.23이며,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일도 ’95.8.23(접수일 : ‘95.9.1)이므로, 쟁점토지 양도시기를 ’95.8.23일로 보아 양도소득세 결정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① 환지예정 조서상의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에는 이유 있으므로, 직권으로 경정결정하였으며,
② 매수자인 ○○교회에 확인한 바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위조된 사문서이므로, 당초 청구인이 잔금청산일로 신고한 95.5.31을 양도시기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환지확정전에 환지예정지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면적 적용방법
②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주장 ①(양도면적 적용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면,
환지확정이 되지 아니하여 양도일 현재 환지예정(권리)면적과 환지(확정)면적과의 차이부분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교부금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사업시행자에게 환지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환지예정(권리)면적이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양도면적이 되는 것인 바,(재산 01254-230, ‘90.3.12)
처분청이 직권으로 이를 시정하여 경정결정하였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청구주장 ②(양도시기)에 대하여,
앞에 적은 구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인 바,
이건의 경우, 매수자가 청구외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로서 장부 등의 조사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의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확인되는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함이 정당할 것으로 판단되고, 만약,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앞에 적은 법령에 의하여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95.8.23)을 양도시기로 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전 철구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