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96.10.7 ○○시 ○○구 ○○동 ○○번지 소재 공장용지 3,035.5㎡, 건물 684.0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및 기계장치를 청구외 ○○산업(주)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6.12.26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위 건물분에 대해 97.1.31 공급가액 313,635,577원이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청구외 ○○산업(주)로부터 교부받아 97.1기에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소유권이 96.12.26 청구인에게 이전되었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일 이전에 이미 쟁점부동산을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99.5.1. 청구인에게 96.2기 부가가치세 34,499,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6. 21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매매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부득이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쟁점부동산 소유권을 96.12.26 이전하였으며, 97.1.20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실상 권리행사 및 이용권한은 청구외 ○○산업(주)에 있었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급시기는 97.1.20이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일과 기계장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일 및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 이전에 기계장치와 쟁점부동산을 사용한 점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제2항 제1의 2호에서 “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식 5-3-3-의2.....17에서는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1) 청구인이 96.10.7 청구외 ○○산업(주)와 매매계약한 쟁점부동산 및 기계장치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총 매매대금은 800,000,000원(토지 383,912,093원, 건물 313,635,577원, 기계장치 102,452,330원)으로 대금지급일자가 명시되지 아니하고, 매매대금의 잔금은 소유권이전 및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해지서류를 받음과 동시에 지급하도록 약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입주계약일이 96.10.22일로된 사실이 입주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기계장치에 대하여는 96.11.20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과 청구외 ○○산업(주)간에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특약 사항으로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까지 임대한다고 약정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산업(주)은 97년 1기에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제출한 사실이 없음이 처분청에 의거 확인된다.
(4)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산업(주) 명의로 채권최고액 1,786,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96.12.26 소유권등기가 이전되었음이 처분청에 의거 확인된다.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