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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판정
심사양도1999-2344생산일자 1999.08.13.
AI 요약
요지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지만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조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임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27.34㎡외 1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6.10.1 공공사업용지로 ○○시에 협의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99.3.17일자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2,780,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4.3. 이의신청을 거쳐 99.7.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번지로 분할된 17평 양도에 대해서 비과세임에도 처분청의 행정착오로 3,019,540원의 무거운 세금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여 3년간을 고생하며 고등법원까지 항소하여 처분청의 행정착오로 밝혀져 소를 취하하였으나, 처분청의 오류감정으로 소를 취하 했음에도 불고하고 개인의 재산을 일방적으로 압류하였고 ○○구청에서 위 ○○번지의 남은 대지 8평을 ○○시에서 협의취득한다고 통보해와 서류를 작성하던 중 처분청에서 1년 가까이 압류해지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던바, 이러한 처분청의 행정착오로 청구인은 고등법원 항소하기까지 3년을 지내오며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를 보았으므로 억울한 피해를 입지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주장의 내용은 ○○구 ○○동 ○○번지 소재 35평 중 17평은 90.8.26. 이전에 사업인정고시 적용으로 ○○구청에서 취득하였기에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위와 같이 비과세되었으므로 본건 토지의 양도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장 중 95년도에 과세된 양도소득세는 청구사건과 관계없는 90년 양도분으로서 96년 경정결정되었으며, 청구사건은 96년도 양도분으로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에 적용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지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6.10.1 공공사업용지로 ○○시에 협의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50%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결정고지 하였는바,

 살펴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구 ○○동 ○○번지에서 분할된 ○○동○○번지 대지 17평은 90.8.31. 공공용지로 ○○시에 협의수용되어 처분청에서 당초 95년도 3월수시분 및 6월수시분 양도소득세 3,019,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95.12.19. 쟁점토지를 압류하였고 그 후 경정결정하여 96.9.30. 압류해제하였음이 처분청에 의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모번지에서 90.5.23. 분할된 ○○동 ○○번지 대지에 대한 양도가 비과세된 적이 있으므로 이건의 경우에도 모번지인 ○○구 ○○동○○번지에서 96.5.1. 분할되어 96.10.1. 수용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6.10.1 ○○시에 공공용지로 협의양도하였고 사업인정고시일은 96.5.20일(○○구 고시 제1996-23호)임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96.10월 현재의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지만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양도소득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