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이 1999.01.06.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3건 938,784,030원(김○○ : 552,036,860원 및 7,577,170원, 김종구 : 379,170,000원)은 이 건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들(김○○ㆍ김○○)은 1997.06.02. 부 김○○로 부터 ○○시 ○○구 ○○동 ○○번지 임야 12,133㎡(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개별공시지가(㎡당 90,000원)에 의해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1997.08.13 증여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있다.
청분청은 ○○구청장이 쟁점토지 일대를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2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1997.09.08 ○○감정평가법인 ㎡당 285,000원, 1997.09.09. ○○감정평가법인 ㎡당 278,000원)의 평균액인 ㎡당 281,500원을 쟁점토지의 재산가액으로 하여 1999.01.06.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3건 938,784,030원(김○○ 552,036,860원 및 7,577,170원, 김○○ 379,17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와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일 전후 3월이내의 감정가액이나 보상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기본통칙 60-49…2 제2호에서 감정가액이 위 기한 이내의 것인지 여부는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증여세 신호기한내에 감정평가서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하여야 한다.
이 건의 경우, 감정평가서가 1997.09.08 및 09.09에 작성되어 있는 바, 증여일전3월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감정가액이나 수용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신고기한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함에도 처분청이 신고기한 이후 작성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소급하여 적용함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고, 법률적용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한 납세의무를 법적 근거없이 무시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증여재산의 평가 원칙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 증여일(1997.06.02.)부터 3개월 이내인 1997.08.01 쟁점토지 등에 대하여 ○○구청에서 2개 감정평가법인에 97.08.25을 가격시점으로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각 평가법인은 1997.09.08 및 09.09에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는 바.
위 가격시점(1997.08.25)과 감정평가서 자성일 사이에 가격의 변동이 없으므로 감정평가서상의 가격시점 현재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하다.
그리고 청구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에 의하여 감정평가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기본통칙 부칙에서 이통칙 시행일(1998.02.25)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 통칙규정을 이건 증여당시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증여재산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평가기준일 전후 3일 이내의 가액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판단 기준일을 감정평가서상의 가격시점으로 보는 지 아니면 감정평가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는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평가기준일"이라 한다)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가액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같은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 같은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2. 당해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
○ 같은법기본통칙60-49…2 【시가적용시 평가기준일】
영 제4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증여재산의 경우 3월)이내인지 여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하여 판단된다.
1.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
2.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
동 부칙(1998.02.25 전면개정)
① 이통칙은 1998.02.25부터 시행한다.
② 이 통칙은 통칙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이 통칙의 규정과 관련한 세법 등의 개정 및 예규의 생산 또는 변경등으로 이미 시행되는 규정은 그 관련법령 등의 적용례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97.06.02 쟁점토지를 청구인(김○○,김○○)들이 부 김○○로부터 수증(증여동기)
1997.08.01 ○○구청에서 2개 감정평가기관에 쟁점토지 등을 감정평가의뢰
1997.08.14 증여세 신고납부(개별공시지가 90,000원/㎡ 적용)
1997.09.02 증여세 신고기한
1997.09.08 ○○감정평가법인이 1997.09.08자로 감정평가서를 작성(가격시점:1997.08.25)하여 ○○구청에 평가결과 회신(285,000원/㎡)
1997.11.07 ○○구청장이 청구인에게 손실보상협의 통지(협의계약체결기간:1997.11.10~12.09)
1997.12.01 ○○구청장과 공공용지협의 취득에 인한 매매계약 (쟁점토지 중 7,028㎡)
1997.12.03 토지 수용을 위한 손실보상금 지급
(2) 심리 및 판단
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부 김○○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받은 후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그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에 ○○구청장이 2개 감정평가법인에 1997.08.25을 가격시점으로 감정평가의뢰한 감정평가서가 1997.09.08 및 09.09에 작성되었으며 그 가격시점이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이고 그 사이에 가격변동 요인도 없었다고 보아 위 2개 감정평가서상의 감정가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하였다.
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법령상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격과 관련하여 1996.12.31 전면개정하여 1997.01.01부터 시행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평가기준일(증여일)전 3월부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간(증여일로부터 3월이내)중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및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을 시가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또한 상속세및증여세 기본통칙(60-49…2)에서는 위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 인지여부는 "감정가액 평가서를 작성한 날" 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④ 위 시행령 및 기본통칙과 관련한 국세청 예규(재삼 46330-284, 1999.06.30등)에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이 상속세및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에 따라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감정평가서를 작성한경우 그 감정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가격시점을 증여일 전후 3월 이내로하여 소급 감정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라고 해석하고 있다.
또한 1998.02.25 전면 개정된 동 기본통칙 부칙에 의하면 이 통칙은 1998. 02. 25부터 시행하되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이 통칙의 규정과 관련한 세법 등의 개정으로 이미 시행되는 규정은 그 관련 법률의 적용례에 의한다"하고 규정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적용례(1997.01.01 이후 상속ㆍ증여분부터 적용)를 따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⑤ 위 기본통칙 및 국세청 예규에서 1997.01.01.부터 시행하는 위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전후 3월이내 인지 여부를 「감정가액 평가서를 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해석한 것은,
위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을 1998.12.31 개정하면서 위와 같은 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하려면 "평가기준일(증여일)전 3월부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에 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신고기간중 감정이 이루어진 것에 한하도록 그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한 것에 비추어 보아도 타당하다 할 것이다.
⑥ 이 건의 경우, ○○구청장이 쟁점토지에 대한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의한 손실보상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서는 1997.09.08 및 1997.09.09에 각각 작성되었음을 관련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당시(1997.08.14)는 물론 증여세 신고기한(1997.09.02.)이내에 감정평가서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구청장이 1997.11.07자로 청구인에게 위 감정가액으로 손실보상 협의통지를 하였는바 청구인은 이때에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을 통지받았음을 알 수 있다.
⑦ 이상에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관련법규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⑧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 신고기한 (1997.09.02.)이 경과한 후에 감정평가서가 작성된 위 2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