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기각
이유
1. 처분내용
○○구 ○○가에서 회계사무실을 영위하던 고 이○○의 93년도 귀속종합소득세 무신고분에 대해 고 이○○의 상속인 이○○의 처 오○○ 명의로 종합소득세 3,348,250원을 추계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7. 3 이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고 이○○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93.12말일경 이○○회계사무소 사무장 정○○이 ○○세무서(현재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폐업확정 신고후 자진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고 이○○의 종합소득세 신고여부를 ○○세무서에 조회의뢰하였으나 문서의 보존기간 경과로 확인이 어려우며,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당해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상속인 오○○은 고 이○○의 종합소득세 신고사실에 대해 아는 바가 없고, 다만 신고의무가 없는 이○○회계사무소 사무장 정○○의 주장만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소득세법 제2조 제2항 [납세의무의 범위]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과세하는 때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소득세법 제44조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계산]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은 이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결정과 경정]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나. 쟁점
고 이○○의 9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고 이○○회계사의 처로 고 이○○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내인 93년 12월 말경에 고 이○○회계사무소의 사무장이었던 정○○이 사업장관할 세무서인 ○○세무서(현재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폐업확정 신고후 자진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무서에서는 현재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관련서류도 찾을 수 없으며, 93년 12월 31일 ○○은행 ○○동 지점에서 ○○세무서로 납부한 영수필통지서가 청구자장의 유일한 근거자료가 되고 있다.
그러나, ○○세무서에 보관되어 있는 영수필통지서에는 연도기분란이 수시분으로 기재되어 있고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였음에도 가산세까지 납부한 것으로 보아 고 이○○의 9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른 자진납부분으로 인정하기에는 그 증거력이 부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