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예식장에서 고객에 대한 사진촬영행위를...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사청구인용
예식장에서 고객에 대한 사진촬영행위를 하는 경우 예식장이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부가1999-0342생산일자 1999.07.23.
AI 요약
요지
예식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회관과의 사진 촬영 납품계약에 따라 예식장의 고객에 대한 사진촬영을 하고 약정에 따라 배분된 금액을 매출로 하여 주사업장에서 정당하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예식장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1999.03.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2기분 부가가치세16,023,910원 및 1998.1기분 부가가치세 24,574,730원과 1998.2기분 부가가치세2,671,100원 합계 43,269,74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2.11.19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문화원(이하“○○문화원”이라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진촬영 및 앨범제작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1997.02월부터 ○○시 ○○구 ○○동 ○○번지 소재 ○○공단 ○○회관(이하“○○회관”이라한다)과 예식장 사진부분 공급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회관 내 예식장에서 사진 및 비디오촬영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02월부터 1998.09월까지의 매출금액 363,800,450원(이하“쟁점매출액”이라한다)을 신고누락하였다하여 1999.03.10 청구인에게 1997.2기분 부가가치세16,023,910원 과 1998.1기분 부가가치세 24,574,730원 및 1998.2기분 부가가치세 2,671,100원 합계 43,269,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회관 내 예식장은 청구인의 사업장이라기보다는 청구외 ○○회관간의 사진촬영 납품계약에 따라 사진 및 비디오촬영 과 업무연락만하는 판매연락사무소로 고정사업장으로 볼수 없고 1997.02월부터 1993.09월까지의 쟁점 매출액을 ○○문화원 사업장에서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관 내 예식장을 청구인의 별도의 미등록사업장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회관 내 예식장에 사무실을 가지고 1997.02월 이후 사진촬영 등에 대한 계약,납품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고 있어 청구인의 별도의 미등록사업장에 해당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회관 내 예식장을 청구인의 별도 사업장으로 볼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①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에는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는 『사업자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 ○○회관은 예식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사진촬영비 등의 쟁점 매출액에 대하여도 ○○회관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문화원에서 현상ㆍ인화ㆍ원판사진 및 앨범제작 완료하여 납품한 가액을 매입원가로하여 부가가치세등 신고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납품한 가액을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입금하고 있는 사실이 관련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및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 역시 쟁점 매출액을 매출로 하여 ○○문화원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으며 이부분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회관 내 예식장을 청구인이 1997.02월 이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진촬영등에 대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사업장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업무연락만하는 판매연락사무소로 사업장이라고 볼수 없다는 주장인 바,

  (1) 먼저, 청구인과 청구외 ○○회관장 ○○○간에 1997.02.24 및 1998.02.24 각각 작성한 ○○회관 예식장 사진부문 위 수탁계약서를 보면,

   첫째, 청구외 ○○회관은 사진,비디오,야외촬영이 있을 때 촬영장소 및 알선을 청구인에게 제공하고 청구인은 청구외 ○○회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한다고 되어 있고(제1조 목적)

   둘째, 청구인은 완성된 식장내 사진ㆍ비디오 및 야외앨범을 청구외 ○○회관에게 촬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납품하여야하고 동 납품일자를 초과하여 납품하였을 때는 계약금액×지체일수×지체상금율(1000분의 25)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제7조 및 제8조 납품 및 지체상금)

   셋째, 매출수익의 배분과 대금지급은 매출액을 일정비율로 배분하되 대금은 청구외 ○○회관이 매얼말일 마감하여 익월 15일까지 청구인의 구좌에 입금조치하고 청구인은 당월 세금계산서를 15일 이전까지 청구외 ○○회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9조 및 제10조 매출수익 배분비율 및 대금지급)

   넷째, 청구외 ○○회관은 청구인이 민원을 야기시키는 등의 금지약정사항을 위반시에는 계약을 해지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3조 및 제14조 계약해지 및 해약권)

  위와같이 청구인은 청구외 ○○회관의 통제하에 촬영하여 지정일 이내에 ○○회관에 납품하고 대금은 청구외 ○○회관으로부터 수취하고 있는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고정사업장을 갖고 영업활동을 하였다기 보다는 청구외 ○○회관간의 촬영등 납품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여 진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회관 내에 별도의 사무실을 가지고 직원 2~3명이 상시 거주하면서 촬영 등의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외 ○○회관은 촬영기기 보관장소로 5층 창고 일부분을 두상대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비디오ㆍ예식사진촬영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사진촬영업의 업무특성상 ○○회관의 고객들에게 촬영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 또는 사용인이 파견되어 관리 또는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를 청구인이 ○○회관내 예식장에서 독자적으로 사업장을 두고 영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위와 같은 사실과 전시법 규정에 의하면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제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매매행위를 하였느냐 하는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예식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청구외 ○○회관과의 사진 촬영 납품계약에 따라 ○○회관 예식장의 고객에 대한 사진촬영을 하여주고, 약정에 따라 배분된 금액을 매출로하여 ○○문화원 사업장에서 정당하게 자진신고납부하였는 바. ○○회관의 운영형태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회관내에서 사진촬영한 행위만을 가지고 별도의 미등록사업장으로 보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