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이 99.5.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8년 귀속 증여세 6,597,500원의 부과처분은
1.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기타 친족) 5,000,000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98.4.22.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아파트” 라 한다)를 청구인 등 4인이 청구외 김○○로부터 증여(청구인 지분 1/4)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98.8.13.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김○○ 명의로 소유권환원등기를 경료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98.4.22.를 증여시기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고시된 아파트 기준시가(평가액; 97.5.1. 고시 203,000,000원)로 평가하여 99.5.3. 청구인에게 98년 귀속 증여세 6,597,5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6.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1) 98.4.22. 증여받은 쟁점아파트는 수증자 중 청구외 조○○, 조○○이 증여시 동 아파트에 담보된 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조건에 증여받을 것을 거부해 98.8.12. 계약해제로 증여의 원인이 무효화 되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며,
(2) 설령, 이 건 증여 해제전 사실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하더라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은 203,000,000원이 아닌 98.7.1. 고시된 147,500,000원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3) 쟁점아파트에는 증여자인 청구외 김○○가 주식회사 ○○은행 ○○지점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제공된 아파트임이 부채확인서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고,
(4) 증여세 산출시 기본공제액(1인당 3천만원)을 공제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쟁점아파트는 신고기한(98.7.22) 경과후인 98.8.13.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환원 되었기에 당초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2) 쟁점아파트의 국세청 기준시가는 97.5.1. 고시되어 새로운 고시일인 98.7.1. 이전까지 203,000,000원이므로 증여등기접수일이 98.4.22.인 이 건 부동산의 평가는 203,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3) 증여계약서 작성시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다는 약정도 없었음은 물론 결정전 통지후에도 채무인수와 관련한 어떠한 증빙서류도 제출한 사실이 없어 채무인수여부가 불분명하고,
(4) 직계존비속간의 증여기본공제는 호적등본 등 관련공부를 확인후 공제하고 그에 따라 당초 결정을 정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먼저, 청구(1)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
소유권환원시 증여세 과세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에서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0...1 〔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 과세방법〕 제1항 제2호에서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 날로부터 당초 증여후 6월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되,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라고 해석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98.4.22. 쟁점아파트의 1/4지분을 청구외 김○○로부터 증여받고, 신고기한(98.7.22)이 경과한 후인 98.8.13.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당초 증여자에게 환원등기를 한 사실에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위 관계법령 및 기본통칙에 의하여 당초 증여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2)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3항에서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매년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쟁점아파트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아파트로서 97.5.1. 203,000,000원으로 고시되었고, 이 후 98.7.1. 147,500,000원으로 고시된 사실에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고, 증여재산의 평가시기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 건 증여등기접수일이 98.4.22.일인 이 건 증여일 현재 고시된 203,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3)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
부담부증여 해당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ㆍ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제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서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 제2호 중 『상속인』은 『수증자』로 본다” 라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제1항 제1호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1억원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증여받았으므로 동 채무액 1억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보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채무인수를 내용으로 하는 증여계약서 없이 인수한 채무액도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채무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같은 뜻: 재삼 46014-1872, 95.7.22, 국심95서2655, 95.12.14외 다수)이고, 그 채무인수가 진정한 것이라면 수증자에게 채무변제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나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채무인수에 관하여 채권자의 승낙이 있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정하여야 할 것(같은 뜻: 대법원 93누6966, 93.9.10)이나
이 건의 경우, 당초 쟁점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시의 채무인수조건으로 수증하였다면, 청구인이 보유기간 동안인 4개월간의 이자지급 등 채무인수사실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도 증여자의 채무로 남아 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은행의 부채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부담부증여로 취득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심사증여 99-44, 99.3.26; 공동수증자 조○○ 관련)
마지막으로, 청구(4)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
증여재산공제 해당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ㆍ증여세법 제53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단서 생략)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억원
2. 직계존비속(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단서 생략)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에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 53-46..1 〔증여재산공제〕 제2항 제4호에서 “계모자 또는 적모서자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과세시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을 공제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 건 청구인과 증여자인 김○○간이 직계존비속 관계에 해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인 바,
첫째, 청구인은 증여일 현재 만 51세로 부인 망 조○○(90.6.28. 사망)과 모인 망 김○○ 사이에서 출생하였고,
둘째, 증여자인 청구외 김○○는 증여일 현재 만 60세로 64.8.27. 청구인의 선친인 조○○과 혼인신고를 경료한 사실이 처분청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과 증여자인 청구외 김○○는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현재 계모자 관계에 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친족의 범위는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준용규정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바,
증여자인 청구외 김○○는 증여일 현제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 5,000,000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모두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조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