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1999년 2월 ○○도 ○○군 ○○면 ○○리 ○○번지 ○○씨○○파(이하“박씨종중”이라 한다)에 대하여 음성불로소득조사를 실시한 바, 박씨종중이 1997.10.10. 종중소유 재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공사에 양도하고 지급받은 현금 6,802,724,150원과 토지채권 1,890,000,000원 중 일부를 1998.7.7. 청구인을 포함한 종중원 40명(이하 “종중원들”이라 한다)에게 1인당 1억원씩을 분배하여 준 사실이 확인되어, 종중원들이 동 금액을 박씨종중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3.3. 후손들의 주소지관할세무서로 증여세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토지소재지 | 지목 | 면적(㎡) | 보상금액 | |
○○시 .○○동 | 276-21 | 과수원 | 3,141 | 582,812,550 |
〃 | 280-17 | 대지 | 61 | 17,254,550 |
〃 | 280-4 | 대지 | 1,630 | 490,408,500 |
〃 | 산 84-25 | 임야 | 44,655 | 6,771,930,750 |
〃 | 대지 | 2,880 | 757,728,000 | |
〃 | 도로 | 1,436 | 72,728,000 | |
계 | 53,803 | 8,692,724,150 | ||
처분청은 1998.7.7. 청구인이 분배받은 1억원에 대한 증여세 13,000,000원을 1999.5.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박씨종중의 종원이었으나 종파분쟁이 심화되어 종중과는 실질적으로 독립된 상태에서 쟁점토지가 주택공사에 수용되었으며, 그 이전에 종중과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법정소송을 통하여 화해하면서 쟁점토지 처분시 양도대금의 1/3을 지급받기로 한 화해조항에 따라 청구인의 지분을 양도대금에서 지급받은 것이다.
따라서 양도대금을 박씨종중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소유지분을 찾아온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종중과 종중원은 각각 별개의 납세의무자로 종중으로부터 종중원이 재산을 무상으로 배분받은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국세청 재산01254-2698, 91.10.15) 이 건 종중재산은 종중원이 출연ㆍ출자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실조차 없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공사에 양도한 대금의 일부를 각 종중원들에게 분배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도 1억원을 쟁점종중으로부터 분배받았으므로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중재산을 처분한 후 종중원들이 그 양도대금을 무상으로 분배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전면개정된 것)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과 제53조ㆍ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제1항에서는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지방법원의 화해조서(90가합 2885, 1991.2.25, 이하 “화해조서”라고 한다)에 의하면, 박씨종중 대표청구외 박○○이 종손인 청구외 박○○을 상대로 『○○시 ○○동 ○○번지 임야 56,323㎡(이하 “종중임야”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여, 박○○이 종중임야에 대하여 1990.8.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박씨종중이 종중임야를 처분하거나 동 임야가 수용될 경우 그동안 종중임야를 관리해온 박○○의 공로에 대한 대가로 그 처분액 또는 수용액의 3분의1을 박○○에게 지급하기로 1991.2.25. 박씨종중과 박○○이 화해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인과 박○○은 모두 ○○파의 9대 손으로서 청구인의 5대조부와 박○○의 5대조부가 형제지간이나, 박○○이 종손인 반면에 청구인은 그의 방계혈족임이 「○○씨 ○○파 학열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세무서의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박씨종중은 1997.10.10. 쟁점토지를 ○○공사에 양도하고 현금 6,802,000,000원, 채권 1,890,000,000원을 양도대금으로 지급받아 현금 2,460,000,000원을 종손인 청구외 박○○(박○○의 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청구인을 비롯한 20세 이상된 종중원 40명에게 각각 1억원씩 증여하였으며, 동 종중원들 가운데 현재 종중대표인 청구외 박○○를 비롯한 28명은 이에 대한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으나 청구인 등 12명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1997.10.10. ○○공사에 수용된 쟁점토지의 일부인 ○○시 ○○동 ○○번지 임야 44,655㎡가 1996.8.29 종중임야에서 분할되었음이 임야대장에서 확인되나,
(1) 청구인이 ○○씨 ○○파 종손인 박○○의 자손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분배받은 100,000,000억원은 화해조서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2) 박씨종중이 20세 이상인 종중원들로부터 별도의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분배여 준 것이므로 청구인의 소유지분을 찾아 온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도 다른 종중원과 마찬가지로 박씨종중으로부터 분배받은 1억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