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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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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배상금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에 대해 재산권 계약 해제에 따른 기타소득이라는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
심사소득1999-0260생산일자 1999.07.23.
AI 요약
요지
이자소득 및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으로 합산대상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종합소득 내에서의 소득종류만 변동일 뿐 고지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 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법원의 부동산경매사건(95타경247)과 관련하여 채권금액, 원금 25,000,000원과 이자 9,389,725원 합계 34,489,725원을 배당받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채권금액 중 이자 9,389,72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1995년귀속 종합소득세 4,008,650원을 1999. 04. 01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5. 21.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2. 07. 31 ○○시 ○○군 ○○면 ○○리 ○○번지의 3필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청구외 ○○○에게 25,000,000원을, 청구외 ○○○에게 13,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청구외 ○○○, ○○○(이하 “청구외 ○○○ 등”이라 한다)가 부동산을 이중으로 양도함으로서 소유권이전 이행불능으로 계약금반환청구 소송판결에 의해 계약금 25,000,000과 쟁점금액을 받은 것으로 쟁점금액은 법원판결에 의한 손해배상상조로 법정이자성격의 금액을 받은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경락대금 배당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원금25,000,000원외에 이자로 쟁점금액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한 결정전조사결과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기한내 이의제기가 없어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17조 【이지소득】 제1항 제11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5조 【기타소득】 제1항에서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이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9호에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서 『법 제25조 제1항제9호에 규정하는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하는 법원판결문, ○○법원(92가합2116, 1994.04.28) 및 ○○법원(94나3598, 1995.01.27)의 “계약금반환 등”의 사건 판결문에 의하면, 원래 청구외 ○○○의 소유부동산인 ○○시 ○○군 ○○면 ○○리 ○○번지 임야 4,026㎡와 청구외 ○○○와 ○○○의 공동소유인 같은리 ○○번지 전 4,248㎡의 2필지 부동산(이하 “쟁점외 부동산”이라 한다)을 ○○○등은 청구인에게 275,330,000원에 매도하기로 1992. 07. 31 구두약정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같은날 청구외 ○○○에게13,000,000원을, 다음날인 1992.08.01 청구외 ○○○에게 25,000,000원을 각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그후 청구외 ○○○와 ○○○은 위 쟁점외부동산을 비롯한 자신들명의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 이중 양도함으로써 청구인에게의 소유권이전은 이행불능이 되었다 할 것이고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소장부분이 청구외 ○○○에게 송달되었으므로 계약해지에 따란 원상회복의무로서 청구외 ○○○는 25,000,000원을, 청구외 ○○○은 13,000,000원을 각각 청구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동 금액과 자연손해금으로 1992.08.01.부터 1994.04.28까지 연 5%, 1994.04.29.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2) 청구인은 ○○법원 1995타경 247호 부동산 경매에 따라 위 청구외 ○○○에 대한 원금 25,000,000원과 이자 9,489,725원 합계 34,489,725원의 배당금을 1995.06.29.수령하였음을 알수 있는 바, 배당금액중 이자로 수령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자소득으로하여 청구인에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위 법원판결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수령한 배당금액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청구외 ○○○소유 부동산을 매매계약에 의한 계약금 25백만원고 부동산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자연손해금으로 쟁점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금액은 이자소득이 아닌 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이라 할 것이고,

 관련법령 및 소득세기본통칙 16-2(구 소득세법기본통칙2-2-2...17)에 의하면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재경원 소득46073-191, 1997.11.18 같은뜻)

 처분청은 당초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새를 과세하였으나 본 심사 청구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변경하여 재경정하였고, 또한 이자소득 및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으로 합산대상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종합소득 내에서의 소득종류만 변동일 뿐 고지시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 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